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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택배·물류업체 250개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
19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 해결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형 택배회사(7개소)의 물류센터*,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등 250개소를 선정**하여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산업안전과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대형 택배회사(7개소):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 KG로지스, 로젠택배, KGB 택배, 우체국택배
**7개 대형택배회사의 물류센터 및 하청 218개소, 기타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개소
이번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33개소(37건)는 입건 등 사법조치 착수, 29개소(34건)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였다.
적발된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되었으며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사업장(7개 대형택배회사 포함 총 62개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하여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였다.
위반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 25.6%)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29건, 21.8%)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6개 대형 택배회사(우체국 택배 제외)의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바 대부분 하청 업체에 위탁하고 있었으며 이들 하청업체는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는데 감독 결과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운용 형태를 보면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 후 현장관리인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하였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7개소, 164백만원), 주휴수당 미지급(28개소 150백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금 미지급(44개소, 104백만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개 대형 택배회사와의 간담회(‘16.12.20, 근로기준정책관 주재)를 개최하여 택배·물류센터의 다단계 하도급 등 고용구조 개선 및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대기업 원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보다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택배회사 측은 위탁 계약 시 재하도급 금지 및 최저임금 준수 등 법 위반이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최저임금 준수, 산업안전시설 설치,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하청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정책관은 “금년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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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월 28일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보면 산업재해의 대부분을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어,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감정노동을 추가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강화·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역시 감정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에 감정노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정애의원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해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졌으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감정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의안명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삼화, 김정우, 박경미,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서형수, 손혜원, 어기구, 윤소하, 윤종오, 채이배,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김삼화, 김정우, 박경미,.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서형수, 손혜원, 어기구, 윤소하, 윤종오,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16.10.31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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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 통틀어 첫 번째 법안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는 2016년 10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 지원 특별법」)을 의결하였다.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한․중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의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2021년→2025년)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인상(가격하락분의 90%→95%)하였다.
둘째,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하였다. 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매년 기금 조성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이 미흡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이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FTA 지원 특별법은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처리된 법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통하여 농어민 자녀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16.10.26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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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는 2016년 10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어업, 제한조건 위반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국내 수산업과 어업인의 피해가 매우 크고, 정부당국의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의 저항 및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08년 및 2011년에는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대원이 중국 선원의 폭력으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지난 10월 7일에는 중국어선의 퇴거·나포작전을 실시하던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하는 사건마저 발생하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우리 어업과 공권력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행위를 엄정하게 계도·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어업인의 어업권 보장을 위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에 적극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응하여 해양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채택된 결의문은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중국측에 이송할 예정이다.
2016.10.15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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