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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품없는 제도로 전락한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법안으로 탈바꿈
- 한정애 의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 삭제 및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가능토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고 근로자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보복성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이를 악용해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원직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 실제 노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행강제금이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복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총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2017. 7. 31.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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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국회의원, 방사선 피해 과학적 인과관계 부족해도 국가가 책임져야
-「원자력안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사전배려의 원칙 담아
- 발전용, 연구용 원자로 건설 및 운영 허가 시 시설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 추가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도 강화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에 ?‘사전배려의 원칙’과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두 개정안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량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와, 원자력발전소와 관계시설의 기술적 안전성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법 체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용득 의원이 대표로 발의 한 두 개의 법률개정안은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고 있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국제환경법에서 발전되어 온 이념으로 국내에선 「환경보건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적용되고 있다. 세계 2위의 원전보유국인 프랑스는 원자력안전관리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유해인자로 인한 피해에 개연적 추정이 있다면,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해야 한다는 선진적 이념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선 미량의 방사선 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용득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를 정부차원으로 보다 진일보시킬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화제가 된 김익중 교수의 고교 탈핵강의에서 나타났듯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 고리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피해 소송,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삼중수소 검출, 의료방사선 종사자의 피폭 논란 등이 그것이다.
국내외에서 미량의 방사선 피해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일반적으로 100mSv(밀리 시버트)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는 건강피해에 영향이 없다는 문턱이론과 선량에 상관없이 피폭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피해도 증가한다는 선형이론이 그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찬핵론자들은 문턱이론을, 탈핵론자들은 선형이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이용득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기준에 시설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자는 시설운영?시설해체와 원상회복, 시설부지의 감시와 유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원자력 정지 이후의 유지와 감시,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비용을 산정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능력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는 기술 관료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안전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간 중심의 안전관리, 미래세대를 고려한 안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노동조합?환경단체?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동의 원칙에 따른 원자력 안전 거버넌스 구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박정, 민홍철, 김종민, 김현권, 신창현, 김병욱, 이해찬, 남인순, 박남춘, 국민의 당 손금주, 최경환, 바른정당 김세연, 정의당 이정미 의원 총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7. 7. 27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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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5건의 법률 개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 장병완)는 7. 26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위가 오늘 의결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레져용 차량(RV)에도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제한의 예외규정에 다목적형, 기타형 승용자동차를 추가하였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의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LPG 차량이 경유 차량을 대체하게 되면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한 구체적 작성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 7. 26.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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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7월 20일(목)에 열린 제3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조직법 일부개
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며,
-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였다.
- 또한,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며,
-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다.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뀜에 따라 현행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명시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7. 7. 20.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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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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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등 38건 처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7월 18일(화)에 열린 제3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3건, 대법관 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안, 방송통신위원 허욱·표철수 추천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분양권 전매량 및 미분양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택시장이 과열 또는 위축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지적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청약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교통분야 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철도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대량 여객운송수단인 철도 운송부문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철도차량의 운전·관제 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난동을 일으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열차 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박정화, 조재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2건(허욱, 표철수)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각각 의결하였다. 또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도 채택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7. 7. 19.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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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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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제13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참석한 어린이의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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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 번역의 미래」 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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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4차 산업혁명 대한 선제적 대응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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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재정건정성 강화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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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페루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국회 구호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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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우엉 쭈 류(Uong Chu Luu) 베트남 국회부의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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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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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페루 ․ 콜롬비아 홍수 피해 지원 성금 1억 3,495만원 모금
국회는 6월 29일(목) ‘페루․콜롬비아 홍수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총 1억 3,495만 원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모금은 지난 3~4월 발생한 홍수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페루 및 콜롬비아 국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의원보좌직원 및 국회소속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금한 것이다.
국회는 6월 30일(금) 국회를 방문하는 메르세데스 아라오스 페루 제2부통령에게 성금 모금액의 절반인 6천 747만 원을 전달할 계획이며, 나머지 절반인 6천 747만 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콜롬비아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성금 모금은 홍수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루와 콜롬비아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원을 넘어 6.25 전쟁 당시 물자지원국 및 참전국인 페루와 콜롬비아에 대한 보은의 성격도 갖는다”라고 하면서, “페루와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하루 빨리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 6. 29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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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한국 기업의 투자 활성화 위한 각국 정부와 의회 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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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서울선언」 채택, 공동체로서의 유라시아 가능성과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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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개회 앞두고 러시아·아제르바이잔 의회의장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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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 농축산물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부산시는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구·군 주관 단속은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추진된다. 총 638개 품목(국산220, 수입161, 가공품257)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또한,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3일간)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9월 25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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