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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다-
-보고싶다- 맑은 모습 맑은 눈망울의 애절함이 담겨진 사랑하는 사람이 미치도록 보고 싶다. 사랑하던 사람은 언제나 날 행복이라는 곳에서 안주하게 만들었다. 지금 메아리쳐 밀려오는 사랑의 그리움들을 가슴에 담고 싶지만아득하게 다가오는 사랑의 느낌은또다시 아릿한 아픔만 남기고 간다. 서로 기다림 속에서그리워하며 살기보다는가슴에 묻혀 진 사랑을 풀어 헤치며행복하게 살고 싶다. 보고 싶다.사랑하는 사람이 미치도록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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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의 의미
술잔의 의미한잔 두잔 마시는 술잔 속에서님의 얼굴 떠올라 황홀케하고왠지모를 즐거움에 술을 또 한잔 벗과 함께 마시는 술잔 속에서지난우정 간직하자 수 없는 다짐 건배하자 나의 벗 술을 또 한잔 한잔의 술잔 속에 사랑을 담고또 한잔의 술잔 속에 우정을 담고마지막 남은 잔에 나를 담으리 한잔의 술잔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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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행복만 빌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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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2. 법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방청석에 앉아있다. 반갑게 눈 인사만해야하는 현실에마음이 아팠다. 나를 바라보던그 사람의 눈빛에영롱한 이슬이 맺혀금방이라도눈물방울이쏟아 질것만 같았다. 짠한 마음에나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혀감정을 드러내지 못함에미칠것만 같았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입술에 맴돌다 사라진 한마디. 정말 미안하다 우리 함께할 그 날이빨리 왔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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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사람
1-고마운 사람-정신없이 보내 온 시간이사랑하는 사람을 잊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런 내색도 없이나와 정신을 함께했습니다. 나는 정신을 안으로 쏟았고사랑하는 사람은 정신을 밖으로 쏟았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때도 없이 투정을 부리고 짜증만 내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잠자리에 누었습니다. 두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차마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투정도 부리고짜증도 내고때로는 외출도 하고 싶었을텐데 아무런 내색도 없이 묵묵히 가정부가 되어버렸던 사랑하는 사람이얼마나 가여웠는지 모름니다. 괜시리 눈물이 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가만히 옆으로 돌아사랑하는 사람을 안아봅니다. 온종일 힘들었는지아름다운 소리를 리듬에 맞춰잠이 들었나 봅니다. 이제서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못나고 못난 나를 발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매일 매일 행복의 선물만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커다란 꽃바구니를 준비해그 속에 커다란 나의 사랑을 담아 전하려 합니다. 고맙고,미얀하고,아름다운, 소중한 나의 사람. 오늘도 내 사람의 가슴을 향해 내 마음을강렬히 담아봅니다. -"사랑해"- 잠든 사랑하는 사람의 귓가에 되뇌이며살포시 사랑하는 삶의 곁으로 스며듭니다. 김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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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한강공원에 돌아온 한강 달빛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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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무능한 무책임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공사 현장이 클수록 적용받는 것이 있다. 첫째로 개발 행위에 묶여 있는 것을 해제시키기 위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작성할 수 있고, 환경영향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며, 규모가 작은 공사장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공사시 3년, 공사후 3년간 사후 환경영향 조사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들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평가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키자는 의미다. 공사를 시행하는 곳에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는 곳에 위탁하여 작성하게 한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생소한 단어이며, 왜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정보 시스템이란 곳을 찾아서 해당된 내용들을 찾기 위해선 들어가 보면 쉽게 찾을 수가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맹점을 노려 개발업체들은 입맛대로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음을 지도, 관리, 감독해야 될 기관에선 눈을 감아 버린다.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관․경 유착이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 대한민국 내의 오랜 관행과 관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를 올바르게 입법해야 되는 입법기관인 정치판도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피를 빨아 먹는 기생충이란 표현을 쓰는 국민들도 있다. 정치인 본인들의 영달과 야욕과 욕심에서부터 존재한다는 것이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 또한 어떠한가? 똑같다. 역시 국민들은 기생충이란 표현을 쓴다. 왜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 연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생충들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서민들은 이 사실과 알고 있다. 언제인가 기생충들을 박멸시킬 때가 있을 것이다. 한결같은 국민들의 생각을 전한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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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검사는 퇴출 시켜야 된다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것도 아깝고 받을 자격도 없는 일부 검사들의 행정 작태를 보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눈앞에 증거가 있음에도 그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현재 부산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는 류모 검사. 이 검사한테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잇다. 귀하가 검사로써의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봐라. 귀하는 부부장 검사로써 자격이 없음을 전하니 스스로 물러나고 변호사 일도 할 자격이 없음을 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찍소리 못하는 이 검사가 어떤 일을 벌어지게 했는가 궁금할 것이다. 관할 경찰서에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상대로 공금횡령, 허위사실 유포,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하여 고발을 하였고 관련 사안에 관한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고 조사관과 이에 관하여 고발인 조사를 하였다. 피고발인 조사시 조사관은 고발인이 고발한 내용과 전혀 다른 피고발인의 허위된 말에 의해서 피고발인 진술을 듣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고, 담당 검사 또한 허위된 사실을 가지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한 사건이었다. 이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에 항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검찰이 이 사건을 갖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 하였음에도 경찰서 조사관이나 검사는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견해에 의해서 사건을 종결 시킬려고 한 것이다. 고발인은 류모 검사한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확실한 증거들을 제출 하였는데 왜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 시켰는가의 질문에 관해서 전혀 답이 없는 상태다. 검사가 지켜야 할 검사의 직무윤리 강령이 있다. 검사가 직무윤리 강령을 위반하면 그 직무를 다했다 볼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할 수 없다. 류모 검사는 본인 스스로가 사회적 특수계급에 속한다는 망각과 망상에 빠져 있음을 알수 있다. 검사는 국민들로 권한이 위임된 것임을 알아야 되지만, 류모 검사의 작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아야 될 사항이다. 본인 스스로 부부장 검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일반 국민으로써 살아가길 바란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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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 형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때 그 고발한 내용에 의해서 온갖 증거를 찾아 제출하였지만 경찰에선 확인도 없이 불송치 하였을 때, 피해자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송치 한 것에 관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검찰이 넘겨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기각을 시켜 버린다. 피해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여야만 혐의가 있을 것인가? 힘없는 피해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불송치 이의신청엔 분명하게 경찰의 수사가 잘못된 점을 이의신청란에 기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혐의없음 이로 기각 시킨다. 이 기각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 일을 하기 싫고 귀찮아서. 둘째 : 공판 검사한테 일 부담감 주지 않기 위해서. 셋째 : 자기집 일이 아니므로. 검사 본인 집이나 가족이라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런 검사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검사들을 보고 ○○충족이라 증언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충 같은 일부 검사들. 본인들이 검사로써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야 될 것이다. 검사의 직무윤리 강령◉ 제1조(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2조(정치적 중립 공정) ~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토록 한다. 이 검사의 윤리강령은 법무부 훈령 제581호, 법무부 예규 제1273호로 기록되어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윤리강령을 지키는 검사가 과연 몇 명일까? 부산지검 소속의 모검사한테 증거자료를 보완해서 제출 하였는데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하기에 이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사직무 윤리강령 위반으로 파면 요청을 한 상태이다. 검사는 개개인이 준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어떤 해석을 내릴지 궁금하다. 옛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를 적용하니 이기심 및 님비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것중 그 이유에 속한 것이 안따까울 뿐이다. 인천지검 소속 검사 또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 단 한번도 찾아가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시켰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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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하게 다른 경찰 수사관의 수사형태
부산 관내 16개의 경찰서가 있다. 특히 경제범죄 수사를 하는 부서의 수사 관례를 살펴보면 성실하게, 공정하게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는 반면, 경찰관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사하여 고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원칙으로 하는 것이 경찰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이 도리 있게 판단하여 성실히 직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령을 지키는 경제범죄 수사관들은 많이 있지 않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보면 모경찰서에선 사기를 친 피의자가 도망을 다녀 잡을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거주하는 집도 주민등록법상을 이용하여 주소만 옮겨 놓고 그 사기꾼의 행방을 전혀 알수 없는 상태였다. 피해액은 약 4천만원이지만 이 수사관은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동원시켜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어서 연락한 후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의자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의자는 서울에서 거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주하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 냈는지 도망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담당 경찰관이나 팀장인 경찰관 한결같이 피해자가 지금 어려운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고 먼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1차 지급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함을 약속 받고도 경찰관들은 사기전과도 없고 돈을 갚는다 하여도 검찰에 사기 혐의로 송치 결정하였다. 모경찰서에 피해자가 공금횡령, 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진술은 생략하고 피의자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여 검찰로 사건 내용을 보냈고, 검사는 무혐의(증거 불충분으로) 결정하여 피해자측에게 결정 결과에 대한 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의 담당 검사가 배정 받아 재수사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하는 것 같다. 피해자는 1심의 검사를 검사의 직무 윤리강령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토록 한다의 규정 위반 혐의 및 국가공무원법 제5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의 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써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합법적인 증거물로, 공금 횡령한 금액과 돈을 준 사람 명단, 등기부등본상에 단체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 등을 증거물로 채택. 그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을 시킨 검사를 피해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모든 증거자료 등을 동봉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자,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가 적용될 것인지 상황을 지켜 봐야 될 것이다. 또한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3팀 수사관은 피해자의 고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피의자 하모씨가 진술한 허위사실에 의해서 불송치 한 것을 경찰공무원법 제24조(거짓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 해서는 아니된다.의 법령 위반으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경찰공무원법 제24조(거짓보고 등의 금지) 혐의로, 관할서에 진술하였고 그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담당 경찰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죄를 범하면 제37조(벌칙) 제24조 2항 위반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24조 1항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실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증언하고 있음에 국민이면 어느 누구나 경찰, 검찰에 위축될 필요성이 없으며, 본인이 당당하다면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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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에는 남성, 여성 구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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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를 방치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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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아야 할 지나간 시간속, 분노에 휩쌓였다!!
2021년 7월 15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찾아 갔다. 역사관 내에 있는 강제동원 자료 및 살아 보여 주는 듯한 당시의 현장을 살펴보니 참담함을 감출수 없었다.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 끌려와 이유도 모른채 죽어야만 했고, 막장의 노동으로 탄광 내부에서 이유없이 사망했던 시간들의 현장. 일제에 의해서 강제동원 지역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약 24만여명의 조선인, 사할린 쿠릴열도에서 약 4만여명, 한반도에서 약 650여만명(중복 동원), 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약 100만여명(일제가 운영하고 있는 탄광, 군수공장 등), 대만으로 약 4천여명의 조선인이 군인과 군무원으로 동원, 동남아시아 및 중서부 태평양 일대로 분포되어 강제 동원의 기록 등이 있다. 기록관 벽면에 “우린 어린애들이 부모 생각 절로 나서 안 우는 날이 없어서 그냥 금수 취급 하듯이 했고, 사람같이 취급을 허덜 안혀, 옛말에 그래, 묻지마라 갑자, 을축생은 군인에 가야 한다. 배가 고파서 취사반에 가가지고 누릉지 주워 먹다가 얻어 맞고, 매달 오원씩 집으로 보낸다고 해서 월급에서 뺐는데 집으로 하나도 안갔어.” 강제 징용 유족회(경남본부)를 찾아가서 유족회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취재 하였다. 유족회 소속의 회원들 열정적으로 피해보상에 관하여 정치인, 관료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였지만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선거 때만 무엇이든지 들어 줄것처럼 이야기 하였고, 관료들과의 만남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하였다. 2021년 6월, 부산지법 김양호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국민의 정서는 물론, 한맺힌 유족회를 두 번 울리는 판결을 한 판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친일적 행동을 취한 김양호 부장판사한테 물어 볼 것이 있다. 당신 조국이 어디인가?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은 판사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 : 유구한 ~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공히 ~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3.1운동 : 대한민국 주권과 독립을 하기 위하여 벌린 범국가적 운동은 친일세력을 청산하고 일제가 벌린 악행을 만천하에 알리고, 강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한 한국 국민들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3.1운동을 근간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가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을 상실한체,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판결을 했다는 것은 과연 가치성이 있을 것인가 생각게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희망적이고, 이상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권력이 있는 자들의 몫일 것이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 되었던 ‘노무동원, 군무원동원, 군인동원, 여성동원’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그 피해자 가족의 생생한 증언을 귀담아 듣고, 이제 정리해야 된다. 눈과 귀를 닫고, 역사를 알지 못하는 덜떨어진 왜구민족. 상대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니 국가에서 친일세력들이 벌인 피같은 돈을 환수해서 강제 동원된 피해자 유족들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될 것이다.포스코 그룹에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재단에 지원하여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회에 100억원 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과 다른 관계이며, 유족회에서 당연하게 받아야 될 권리는 한일 청구권 청구금액 중 당시 1968년 포항제철을 설립할시 자본금 및 설비금액으로 산정되어, 이후 현재의 포스코 그룹이 되었다는 것은 일제때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몫으로 마땅하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선 말로만 떠들어 유족회원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준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포스코 그룹 또한 한일 청구권 금액으로 시작 했으며, 마무리로 지원금을 조성화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려 주는 것이 올바른 기업의 정신일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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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대물 손괴 후 도주 허점
도로교통법 제 156조 10호 주차된 차량을 손괴 후 도주에 관한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대물손괴 후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 주차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1항 5호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류에 처 한다. 위법의 허점을 이용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해야 당연한 것처럼 되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하고 있다.즉 주장장 이나 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차주에게 통고하거나 전화번호를 남기는 것 보다 도주해서 잡히면 과태료 내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들은 차량 수리를 위해 경찰에 의존하고 경찰은 도주차량을 찾는데 거의 모든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일말의 양심조차 느끼지 않고 도주하는 것이 관례가 된다면이는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도덕적 타락을 방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김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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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를 하는 이들, 왜 수사기관에서 묵인 하는가!!
권○궤, 조○나 등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단체를 만들었고 자칭 목사라 하면서 강제로 감금, 납치함에 피해자의 가족들과 짜고 개종 교육이란 미명 아래,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자들임이 밝혀졌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 하지만 부모라는 이유, 가족적인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내몰라라 하는 것에 편승하여 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당함을 방치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대놓고 감금 시켜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알수 없는 말로만 어설프게 교육이란 명분 아래 인권을 유린하는 이들을 취재 하였다. 처음에는 교육 시킨다는 명분아래 한 가정당 약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의 돈을 받았다. 권○궤는 전과가 있는 자이고, 조○나 또 돈에 관련되어 퇴출된 자이다. 이들이 다닌 교회, S교회 잘 다니다 횡령 등으로 쫓겨난 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강제 개종 교육을 시키면 되겠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S교회 다니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도 S교회 다녔는데 불법적이며 사이비 이단적이며, 다녀서는 안된다는 말로 피해자 가족들을 유혹해서 돈을 버는 악질적인 자들이다. 사회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이들, 법의 테두리 속에 갇혀 있게 수사기관에서 제대로된 수사를 하면 이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어떠한 종교를 믿던 개인이 믿는 종교에 대하여 인신 공격을 받거나, 인권이 유린 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책무이자 의무일 것이다. 이 범죄 집단은 개신교중 일부 장○교에서 밀어 주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내로남불인가, 자기 신앙만 잘하면 되지 왜 남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믿던 안믿던 간섭을 하고 이 범죄집단의 소속된 자들과 결탁하여 사회의 기강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은 참신앙인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일부 장○교의 행사에서 자칭 목사란 자가 하는말, ‘신라시대에 짓엇던 사찰을 무너지게 해야 된다. 저 사찰은 마귀의 집단이다.’ 이 무슨 헛소리란 말인가? 일부 장○교에 다니는 몇 명의 교인들을 보면 이게 신앙인인지, 사기꾼인지 그 정체를 알수 없다는 것 또한 사회적 문제일 것이다. 내가 불교를 믿던, 이슬람교를 믿던, 토속 신앙을 믿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면서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 하면, 강제로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은 큰 범죄행위이며,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배후 세력들 또한 범죄집단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신씨, 황씨 등 S교회에 다니다 사기, 횡령 등으로 전과가 있는 자들, 권○궤, 조○나 이들은 부산, 경남 쪽에서 범죄 행위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인권이 유린 당하는 것을 알면 용서할 수 있겠는가? S교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법기관에서 가만히 있었겠는가? 내뜻에 맞지 않으니 억지 논리로 주장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일부 장○교와 범죄집단, 참신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내로남불 하지 말고 더 이상 인권 유린 당하는 피해자 만들지 말고, 또한 수사기관에선 가족이 개입 되었던, 그 어떤 관계가 있던 범죄행위는 마땅하게 잡아서 법적 처리해야 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일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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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으로 사라져 가는 한맺힌 사연!!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갔던 그 시절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일본 그들이 저질렀던 죄는 나열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에서 강제 징용되어 모진 삶을 살아야 했던 징용인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아픔은 치유되지도, 어느 누구도 알아 주지도 않는 현실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2021년 6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강제징용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궁핍함, 고달픈 삶 이 세대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1965년 한국과 일본과의 청구권 협상을 반대했던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에 재학중 모욕적이며, 굴욕적 외교중단, 한국인의 국민 정서를 이해하면서 당당하게 청구권을 확보함을 주장했던 모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분을 간첩죄로 1년간 교도소에 수감되게 하였던 박정희 정권시절, 이모 전 총장께 당시 청구권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약 36여년간의 고통 받았던 시기에 일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란 말을 박정희 정권에서 하였지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말로만 전하고 실질적인 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2021년 6월 국가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강제징용 유족회에 평균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상정 지불함이 국가가 해야될 책임이자 의무임을 주장했다. 그 이유는 청구권을 발효할 때 이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며, 박정희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협력만 내세울 뿐 현재까지 유족회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 행정정책 또한 세우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정권들,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 주장하고 있지만 일제의 잔당들 그리고 친일파들, 호위호식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다. 경남지역 유족회 회원 몇분을 면담 취재하였다. 이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 중에 일제에 의해 끌려 가서 총알받이로 사망하거나, 1945년 귀국후 그 휴유증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 했고, 국가가 책임질 강제 징용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생계를 던져 가면서 한스럽게 살아 가면서 국가기관에, 사법기관에 호소문을 작성하고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넣어 재판을 받았지만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통곡의 눈물어린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에 취재시간 내에 휴먼일보에서(인터넷 신문) 온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어떠한 글을 쓸 것인가, 그리고 위정자들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할 것인가! 박정희 정권의 하수인들, 전두환 정권의 하수인들 그리고 친일 행동을 한 역적들과 언론사들 아직까지 대한민국 곳곳에서 활개치면 살아가는 이들의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그 가족들, 강제 징용 당했던 그 가족들 참으로 어렵게 살아 갈 수 밖에 없도록 행정 정책을 펴는 고위관료들과 정치인들, 과연 이들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친일 세력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왜 대한민국 국가가 일제의 눈치만 살피는가! 국가 간의 청구권은 실행에 옮겼지만 개인의 피해 보상금액 또한 당연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제 불매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 이에 맞추어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강제징용 피해 유족회에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금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일 것이다. 강제 징용에 의해서 가난의 대물림, 가장이 사라져 버린 시간들. 누가 이 유족들에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될 것이며, 앞으로 개인간의 청구권에 대한 보상금 일본이란 나라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한 맺힌 사연으로 겨우 삶을 지탱하는 그들의 힘든 생활을, 고통의 삶을 만천하에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계속 글을 쓸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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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에 의해서 타인을 무차별 공격하는 그들!!
환경단체의 정관을 무시하고, 코로나 19 사태를 이용하여 자치 법규인 정관의 내용에 기재된 내용들을 위반하고 본인 스스로가 현행 대표 및 등기이사들을 모르게 한뒤 개인적으로 돌아 다니면서 환경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인감증명 및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위조한 뒤 법무사무실에 제출한뒤,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상에 본인 및 본인이 마음대로 정한 등기이사를 선임한 내용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환경부 관계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등록된 서류가 들어오면 법인 설립 허가증을 대표권자로 바꾸어 발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 환경부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정관을 위반하고 범죄행위로 의해 이루어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확인후 결정 하겠지만,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상황에 대해선 어쩔수 없다. 이것이 환경단체 관리하는 정책이다. 모 환경단체를 운영하는 대표는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그것을 행한 대상자는 다시 모든 것을 원위치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고 의무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욕심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행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수사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제 그 행위를 한자는 그가 한 행동을 다시 해서 본 위치로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일임 또한 지적한다. 어떻게 해서 현대표 및 소속된 등기이사들 모르게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이사들을 교체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소속된 모 등기이사는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유용, 환경증 돈 받고 발급한 내용에 관하여 사법기관에 법적 처리함을 밝힌 상태이다. 분명한 것은 원칙이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회 치안을 어지럽게 하는 행동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불법행위를 한 그자는 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무서움을 느끼고 모든 직에서 떠난다는 이행각서를 적었지만 그것은 형식상으로 본인이 법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대표권자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법적 처리가 필연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한 개인의 명예와 모욕을 서슴치 않고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3자들한테 전달하여 모언론들에서 보도를 하였고 또한 무차별로 전화로 인신공격까지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 지켜 주기 위해 있는 법이지만 이들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범죄자 취급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원흉이 모업체 대표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처리한다고 한다. 언론의 조직을 끼고, 단체의 조직을 끼고, 죄없는 선량을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간 그들, 자숙하고 반성함으로 사회 질서가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주)이노○○ 정○○ 대표 반드시 정직하게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할때, 답변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 생활관일 것이다. 김 동 호 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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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협회 (SRT사랑나눔 기부좌석 장애인 이동복지사업 휠체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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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묻고 전봇대 사라진다’이천시 지중화사업 4개소 추진
이천시(시장 엄태준)와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사는 9일 엄태준 이천시장과 정춘택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시가지의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배선전로 지중화사업은 이천시와 한국전력공사의 50대 50의 부담률로 가공선로(한전주, 통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의 사업비는 72억4백만 원이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지중화사업으로 신청한 구간은 영창로(중앙사거리~분수대오거리) 0.36km, 어재연로(서희동상오거리~분수대오거리) 0.5km, 이섭대천로(차없는거리 입구~창전사거리) 0.6km, 설봉로(관고사거리~증일사거리) 0.6km로 총 4개소를 신청하였으며 신청구간 모두 선정되어 2018년 선정 신둔면 소재지 시도 1호선 1.5km구간과 2020년 선정 서희로 영창로 각 5km구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해 선정된 중앙사거리 주변 2개소에 이어 올해에 시가지 4곳이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지속적으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내 보도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향후 이천시는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전력공사(이천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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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하천 부지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상주시는 2022년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상주지사(이하 LX대구경북본부 상주지사)와 함께 하천 공유재산 점용·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기존 종이도면 등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했던 하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총 2,554필지(269ha)를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LX대구경북본부 상주지사에 공간정보기반의 하천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뢰해 실태조사를 하고 대구경북 최초로 웹기반의 하천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지난해 함창읍·낙동면·사벌국면·중동면 등 4개 면을 마쳤고 내년까지 나머지 읍면동 전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하천 이용 현황을 위성영상 등의 시각정보와 함께 지적정보와 같은 행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천의 무단 점유, 저활용·미활용 되고 있는 유휴재산 등을 찾아내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공간정보 기반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료해 공유재산 점·사용지역을 관리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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