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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 유착의 현장에 있었다!!
2020년 12월 1일 오후 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부지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환경청, 시청, 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개발 부지내 환경오염 사항에 관련하여 합동조사를 실시 한다는 연락을 ○○환경청 주무관이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27분경 갑자기 메세지가 왔다.
메시지를 받는 순간, 소극적인 행정(∙적당편의 :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 ∙업무형태 :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 ∙기타 관 중심행정 :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간주.)
무엇인가 제대로 한다는 생각에 12월 1일 부산에서 서울행 고속열차에 몸을 싣고 다시 인천행 도시열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본보의 기자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시행사 경비실 입구에서 기다리고자 하였으나 조금 일찍 도착하여 개발 부지내 현장을 살펴 보기로 하고, 오후 1시 30분경 개발부지 현장 입구에 승용차 3대가 경비원의 제재없이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경비원에게 가서 방금 들어간 승용차량들 어떤 관계가 있는가의 질문에, 기관에서 합동조사 하기 위해서 들어간 차량이란 말을 들었다.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오후 1시 30분에 현장으로 갈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개발부지를 볼 수 없도록 약 3m 이상의 철제펜스로 막은 현장 때문에 개발부지 내를 살펴 볼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디인가에 볼수 있는 공간(구멍)이 있을 것이란 확신하에 구멍을 통하여 개발부지 내를 촬영한 순간 온갖 쓰레기, 썩은토양, 유출된 기름, 그리고 폐석회 매립 등 완벽한 환경오염된 곳으로 그 증거를 찾아서 휴대폰 사진에 저장 되었고 동영상까지 촬영하게 되었다.
오후 2시경 시행업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현장으로 갔던 승용차 3대가 경비실을 무사 통과하고 시행업체 사무실인지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확하게 2시에 만나기로 한 조사 한다던 공무원들이 오지 않아 ○○환경청 사무실에 전화를 했고, 약 3분후 발신자 제한 표시된 전화가 와서 경비실을 통과해서 사무실로 오시라는 전화를 받고 왜 사무실에서 만나는지 물어봤고 일단 사무실에서 만나 본후 현장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그 사무실로 갔다.
안내하는 시행업체 직원이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 갔다. 그곳에 시행업체 직원 약 10명~12명과 ○○유역 환경청,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있음에 왜 옥상에서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의 질문에 시행업체 직원이 이런 말을 하게 된다.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근거로 민원을 제기 했는가의 질문에, 순간 시행업체 직원이 ○○유역 환경청에 보낸 공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의 질문을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물어 봤지만 공문 내용을 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시행업체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민원서를 ○○환경청으로 보냈는데 ― 인천시청으로 다시 미추홀구로 보내 버렸다. 답변은 미추홀구에서 했다.
그리고 ○○환경청 팀장 또한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 중에 개발부지내 쓰레기와 기름(유류) 등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 봤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를 반복해서 인신공격까지 하게 이르렀다. 지도․단속해야 될 공무원이 시행업체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철저하게 기자를 옭아 맬려는 수작임을 알아 차렸다.
개발부지는 1953년에서 1969년 문학산이란 곳에 미군부대가 운영하던 약 24개의 대형 유류탱크가 있던 곳으로 인천항에서 파이프를 설치하여 이 산으로 이송하였고, 그때 이음새 부분에서 기름(유류)이 유출되어 이 일대가 기름으로 인해 지하수까지 침투하여 사람이 살던 우물가의 물들이 기름으로 넘쳐 났던 곳이고, 1966년에 1차 매립을 할때 이 일대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바다였고, 썰물시 넓은 갯벌이 있던 곳으로 1968년 ○○화학이 준공하면서 생산후 찌꺼기인 폐석회를 매립한 곳으로 드러났고, 2차 매립 그리고 약 50년이 지난 2019년도에 1만3천 세대의 아파트 및 관련 시설을 짓기 위하여 매립된 곳을 걷어내는 공사를 시행했던 것이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환경문제 등을 거론 했지만 이 시행업체의 원업체는 정․경 유착의 표본으로서 대한민국 재계 35위 안에 들어가는 우량기업으로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 한다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소문마져 있지만, 그 사실들이 2020년 12월 1일 드러난 것이다. 관․경 유착의 현장에 기자가 있었다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와 서글픔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후, 기사를 쓰는 것이다.
2020년 12월 2일 ○○유역 환경청 환경청장한테 공문을 발송하였다. 제목은 “관․경 유착의 현장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관한 건”으로 보냈고, 청장 또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길 바란다 하였다.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2020년 12월 7일자로 ○○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앞으로도 공문을 발송, 제목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법 위반 및 환경영향평가서 미실행과 사전(2016년 10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시행사의 뜻에 맞추어 실질적인 현장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의 의심되는 사안”으로 그 제목을 설정해서 보냈으며, 어떠한 답변을 해올지 그것 또한 궁금한 사항이다.
이 시행업체가 개발중인 부지에 적용되는 환경법령을 살펴보면,
⑴ 물환경보전법, ⑵ 대기환경보전법, ⑶ 토양환경보전법, ⑷ 폐기물관리법, ⑸ 환경영향평가법, ⑹ 환경정책 기본법, ⑺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 그 중에 ⑴, ⑶, ⑷, ⑸, ⑹번의 법령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며,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9조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4조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철저하게 시행업체와 결탁하여 현장을 말끔히 정리해 놓고, 사전에 확인을 한 공무원들. 기자가 2020년 12월 1일 오후 1시 35분경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광경을 보자 참으로 가관이었다.
기자가 현장 사진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인가?
거짓 민원서를 보낸 낙인 찍인 기자로 봤을 것이고, 온갖 공격을 당했을 것이다.
이제 관여했던 공무원들, 직권을 남용했고 그 직무를 다했다 볼수 없음에 사법적 처리할 것에 대하여 판단 여부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무리 돈이 많은 업체이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지만 그 댓가는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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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유치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부산시내 대로변에 여당, 야당, 각종단체 등 가덕도에 ‘신공항 유치’하란 플랜카드가 도로마다 걸어 놨다.
실질적으로 가덕도에 공항을 유치한다는 것에 각 단체마다 찬성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전해 들었다.
부산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위치는 서쪽 방향엔 대항이 있고, 동쪽 방향에 ‘세바지’라는 지명과 함께 ‘외항포’이란 곳이다.
이 부근 지역을 살펴보면, 북쪽 방향에 연대봉이 있으며 해발 높이 459m이며, 신공항 부지에 인접해 있는 높이는 200m이다.
남쪽으로는 외항포 산으로 칭하고 높이는 최고도가 250m이며, 최저고도가 150m 높이다. 대항과 외항포의 수면에서 높이는 30m~40m이며, 서쪽과 동쪽의 길이는 약 800m 길이다. 대항쪽에 살고 있는 세대수는 276세대이며,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대항 앞바다 평균 수심은 약 8m~10m이며, 외항포항쪽 앞바닷가 수심은 약 15m이다.
양쪽 바닷물의 유속은 평균 1.6노트이며, 승용차 속도로 정하면 약 2km의 속도다. 그렇게 심한 유속이 아님을 국립해양조사원 담당자의 말이다.
공항을 만들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활주로이다. 국제선의 경우 약 3km이상 되어야 될 것이다. 육지의 길이는 800m 그러면 2,200m를 연장할 경우, 바다를 매입되어야 할 것이며, 비행기 계류장, 대합실 등 부대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항포 지명의 산을 깎아야 됨을 전해 들었다. 그 산을 깎고 그곳에 발생된 돌과 흙을 사용해 바다를 매립한다는 것이다.
신공항을 만들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야 된다. 환경청, 수산청, 시청, 구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하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작되는 것이다. 신공항 만들기 위한 필요 금액을 약 6조원 가량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개발사업 하기엔 지형, 지질, 해양과 관련 사업을 하면 전문가들은 약 1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란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는 외진 곳이다.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 될 것이며, 특히 부산 도심권에서 신공항 부지까지 도시열차(경전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을 교통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또한 중요함을 전했다.
관광 인프라 또한 중요할 것이며 특히 동부산 방향에 있는 대형 회의장, 호텔 등과 같은 시설과 업종들이 필요함을 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향후 이런 부지를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그리고 개발계획에 따른 어려움들이 동반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언제쯤 승인 절차가 나올 것인가의 질문에 지속적으로 계획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을 전한다.
언제가는 신공항이 만들어지겠지만 언제 건설될지 미지수란 이야기인 것이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내세우기 때문일 것이고, 각 단체는 명의를 내세울 뿐인 플랜카드만 거리에 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심해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갈 때 가덕도 신공항이 탄생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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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에 군림하는 시행 건설업체!!
인천시 미추홀구(구. 남구) 용현․학익 개발지역에 관해서 인천 시민단체, 환경단체, 각 언론사 등이 이 현장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기사를 쓰고 보도하지만 아무런 반응없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이 개발부지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많이 났던 곳이며, 약 47만여평에 제철화학에서 찌꺼기로 나온 엄청난 양(약 630만톤 추정)을 매립했던 곳이다.
1966년에 매립 허가를 받고 1968년도에 ○○제철화학을 준공했고, 준공 당시 당시의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관한 전형적인 정․경 유착의 표본일 것임을 후세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간척사업을 했고 물론 간척사업 할때 투자비가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50여년이 지난 현재 대단지 아파트 및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원이 조성될 부지는 폐석회만 매립해야 되는 관리형 매립시설이다.
매립시설의 허가는 2005년~2007년 승인을 받았고, 2009년부터 승인기관으로부터 도시개발에 따른 사업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때부터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에서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관하여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각 언론사들의 보도된 현장의 사진을 살펴보면 폐석회인지 쓰레기인지 각종 잡다한 쓰레기 등이 있음을 보도한 것이다.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될 수 있는 것은 폐석회다. 폐석회는 소다수 원료로 사용후 나온 찌꺼기임에 고유인자를 가진 폐석회이면 당연하게 매립 할 수 있다. 하지만 폐석회가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 제2조 1항의 근거에 의해서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29일 오전 매립시설을 촬영하였다.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지 모르겠지만 물위에 기름이 떠있는 장면을 찍었다. 12월 들어 인천지역에 대량의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는데 어떻게 저 물들이 고여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시행업체에선 침전조라 하겠지만 무슨 매립지에 침전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행업체에 연락을 취해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수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개발부지나 매립시설 부지나 기름과 잡다한 쓰레기들이 매몰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예 현장 접근금지다. 먼발치에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부지란 것이다.
그러면 관리해야 될 기관에선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구청, 시청, 환경청, 묵묵부답이다. 관리, 단속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내몰라라 하니 제목처럼 환경법령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다.
관할 환경청에 보낸 공문의 내용 “환경법령 위반 협의가 있다”는 것을 발송하였다. 어떠한 답변이 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개발부지에서 2018년도 9월경부터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사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염된 토양을 복원 했는지 미추홀구청에 공문을 발송, 1월 중순경에 답변을 한다고 한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말까지 토양오염 정밀조사의 결과는 2020년 1월 말경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되는데 확인 결과, 통보되지 않음을 알수 있었고, 이 법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 환경 영향조사) 제1항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동법 제47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관리해야 될 기관에서 내몰라라 하고 있을 때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토양오염 조사의 결과는 2021년 1월 말경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시행업체에서 통보하여야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0년 11월말경에 토양을 시료 채취한 후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됨으로, 정확한 날짜에 의뢰했으면 2021년 1월 말경에 통보될 것이지만 어느 기관에 의뢰했는지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에도 묵묵부답이다. 의뢰기관을 선택했고 자신 있으면 말을 해야 될 것이지만 두고 볼일이다.
환경범죄 단속법 제7조(폐기물 불법 처리의 가중처벌)을 위반하면 동법 제63조(벌칙)에 의거 죄를 범한자는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더 이상 법령을 위반하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것이며,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살펴볼 것이다.
살펴본 후 무대책일 경우, 환경법령 위반으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적용해서 사법처리 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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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한다는 것을 2020년도에 알렸다!!
부산 사하구 무지개공단내 모.레미콘 업체가 구청을 상대로 허가 신청해 줄 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이상한 핑계로 반려를 하였다.
2020년 6월에서 8월까지 이상한 핑계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행정은 지향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상할 핑계는 약 800m 떨어진 곳에 수산화 특화단지 조성한다. 먼지가 발생한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 공단내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반대한다.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구의원이 주동이 되어 레미콘업체가 5개 있는데 또 들어서면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라는 주장을 가지고 약 5만여명의 진정 서명을 받았다. 구의원과 구청장은 같은 당 소속이다. 깊이 있는 환경법령 사실관계 확인하지도 안은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계속 반려했다.
레미콘 업체에서 2020년 9월경에 행정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2월 5일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 레미콘업체가 건축허가 신청한 장소는 중화학업종 및 공해업종을 유치될 수 있는 전용 공업지역이고.
둘째 : 레미콘업체에서 제출한 건축 공작물 축조에 대한 설계도를 살펴보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즉, 비산먼지 발생이 없다.
셋째 :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약 700m 이상이며, 산속에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점들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현재 이곳은 폐차장으로 영업중인 곳인데 누적된 적자로 인해 파산 일보 직전임을 폐차장 대표가 하소연 하였다. 구청에선 법령의 사실관계를 확인만 해서도 행정소송 할 일도 없을뿐 아니라 국고의 손실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기자가 2020년 6월부터 관할구청에 판사가 판결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고, 돌아오는 답은 무조건 반려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수 없음을 구청에서 강조했다.
반드시 행정소송 가면 원고가 100% 승소할 것이란 공문도 발송했지만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 나올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쟁의 소용돌이란 정치적 관계임을 밝힌다.
다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를 보면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서 직무유기죄 및 공문서 허위사실 기재죄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였다. 하지만 불쌍해서 취하한 일도 있었다. 대한환경일보의 기자들은 원칙적이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직무형태에 대해서 책임질 것에 대하여 문서를 발송한 후 답변에 의해서 그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신문사다.
명확하게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공공복리란~ 공동체의 이익과 개개인의 사적 이익이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규범 정립할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1조 위반으로 판단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레미콘생산 업종은 환경유해 업종이 아니다. 관련된 법령을 구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는다. 이 법령을 상세하게 적으면 도용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폐차장 업종은 물환경 보전법에 적용을 받는 업종이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25조(환경 보전에 관한 교육) 위반, 또한 구의원의 무지함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가 일어났다. 향후 이 구의원은 손해배상 청구시 약 150억원의 손해 배상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법을 어기고 행함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무슨 일을 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장은 행정 소송전의 민원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관계된 법령부터 상세하게 챙겨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무조건 않됨. 그러면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쓰레기, 오니종류, 음식물처리시설 무조건 않됨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계곡, 야산, 농지 등에 불법적인 쓰레기 종류들이 매몰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주거지와 반경 2km 떨어져 있어도 않됨. 있는 시설도 폐쇄하라 주민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 쓰레기 대란이 올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최초의 잘못된 것은 자칭 혐오시설로 구분된 업종을 건설, 건축하고 난후 그 주변에 주거지역 조성해 준다는 것의 행정력 때문에 국민들은 걱정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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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과 추측이 사라지지 않는다!!
서부산권에 위치해 있는 한 지자체와 그리고 시청의 행정심판 위원회의 결과,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상식밖의 결과가 결정된 것에 관하여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음을 전 한다.
오랫동안 환경 관련 일을 한 모환경단체 대표는 무엇인가 흑막이 있음을 전했다.
이 지자체에는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이 양분되어 있고, 지자체장은 여당 소속이다. 여당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곳엔 재개발(신축 아파트) 사업이 진행 중이고, 약 2~3 곳에서도 재개발 준비중에 잇는 주거지 전용 지역이고, 야당 국회의원이 있는 곳은 폐기물 처리업체, 철강생산업체 등이 존재하며 레미콘업체, 아스콘업체 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즉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전용공업지역이 있는 곳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한 시대는 약 20년~35년 전이다. 이때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없었던 때이고, 그리고 모공단 내에는 전용공업지역을 만들어 기본적 산업기반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었던 곳이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 부시장으로 지명되고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며, 위원들 구성은 변호사, 교수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런데 구성된 위원들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심판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위원들은 잘못된 심판한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피고인 지자체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추상적이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019년 12월 20일자 지자체 답변서를 살펴보면, 인근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의 각종분진,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평소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레미콘 공장을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은 추상적이며 허구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레미콘 업체가 들어설 곳은 민가가 무허가 1채, 단순한 집 한 채만 있고, 도금공장, 자동차 부품공장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주민이 고통과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하게 그 실태를 조사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 단속하여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려 주민의 복리 증진을 해야 됨이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주민의 책임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책임일 것이다.
* 하천 부근에 건물 등은 만들어 놓고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접에 이미지 개선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음.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곳의 환경(수질) 문제를 살펴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폐기물이 하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부터 해결한 후 관광지로 급부상 시키는 것이 합당할 일일 것이다. 무엇이 우선인지 현장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자체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한 것일까? 참으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 이 공단 내에 평균 수명이 약 20년~25년 이상된 레미콘, 아스콘 생산업체들이 존재한다.
오래전에 건축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구분시킨 것이다.
이 오래된 시설들에 대하여 또한 시설개선 명령 등을 내려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나이겠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반대로 이 공단 내에 모레미콘 업체가 2017년 이후 건축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다. 의회 모의원은 기존 레미콘 업체와 이 신규 업체와는 극과 극으로 표현 했다.
즉 비산, 미세, 수질 문제 등을 완벽하게 차단 시킬 수 있음을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산업활동을 막고, 지역경제를 퇴보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두에 “갑”지역의 의원이 주거지에 혐오시설(레미콘 등) 건축 할 수 없도록 지역 주민들의 서명도 받고 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의심과 추측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는 곳에 무슨 주거지역이며 또한 건축되는 레미콘 생산업체에 관한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 되었으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반대 아닌 반대만 하지 말고 첨단시설 레미콘 생산업체에 직접 가서 레미콘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주민들의 몫일 것 이다.
○○기계공업 협동조합에서 보낸 내용 또한 정확한 사실 근거가 없다. 전부 추상적인 답변 뿐이다. 분진, 먼지 때문에 정밀 가공하는 부품에 이 이유 때문에 하자가 있었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폐기물 생산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부터 하고 난후 그리고 승소한 후 이런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 정확하게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 아니겠는가?
개발업자와 입주업체 간의 물리적 행동으로 조업 중단 등 향후 공장 가동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이란 내용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답이 아닐 것이다. 먼저 어떤 업체인지,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떻게 생산하는지 확인하고 난후 글을 쓰고 그리고 지자체에 보내야 될 것이다.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레미콘 건축 할시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지금때는 2020년 9월 무엇인가 짜맞추기식 내용들이라 판단됨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쇳가루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먼지를 먹을 것인가. 이 지자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은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그 진위를 파악해야 될 것이다.
물론 도로 위를 달리는 레미콘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주민들도 이해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림과 동시에 세수확보 및 고용창출을 통해서 보다 나은 지역이 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 또한 많은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주거지에 혐오시설 개발 제한하는 법개정 하지 않해도 주거지에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순간 온갖 민원 때문에 자동 소멸됨을 알아야 될 것이며,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군분투 해 주시길 바라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살릴 수 있는지 올바른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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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전염병을 고의적으로 퍼트린 집단의 인권은 보장할 의무가 없다.)
제20조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일제 시대때부터 현재까지 분리된 적이 없다. 관행처럼 되어 있다.)
제46조 :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 국회의원 아마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며 꼭 알아야 될 상위 법령이다.
창궐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방역을 담당하는 의료진과 그리고 질병본부 관계자들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에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회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온갖 거짓말과 허위사실과 증명되지 않는 기사를 쏟아내는 자칭 언론들, 국가를 전복시키고 사회질서를 파괴시키고 매국하는 일을 앞장서서 식민지화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전염병을 퍼뜨려 정권을 무력화 시킬려고 하는 집단들.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씨와 그를 추종하는 맹신도들 그리고 이 집단을 부추기는 인간 아닌 인간들, 이들이 감성과 지성과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행위를 저질럴수 있었을까?
종교와 정치가 혼합되었다. 즉, 개신교(일부세력)와 매국의원(일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에 의해서 전염병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20년 9월 초 현재 확인되지 않는 숫자(비협조적인 인간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가 약 8,000여명 이상이라 보도되고 있다.
테러집단이나 가짜뉴스 생산해 내는 유트브, 일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상식 밖이고 비정상적인 사고력을 지닌 인간들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기존 언론에서 이들의 언행에 대해서 보도하고 기사화 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 판단된다. 그렇게 쓸 기사가 없는가 반문한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이 집단을 옹호하는 언론사들, 무엇을 얻기 위해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는가?
주×순, 차×진, 김×호, 강×재, 이×우 대충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떠들어도 보도를 자제해야 되는 것이다. 이들은 을사오적과 똑같은 매국노들이다.
일부 몰상식한 개신교 테러집단과 방역 수칙을 기피한 양성환자들 때문에 맨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방역 체계를 짊어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및 의료진들이다. 이들의 고통, 괴로움 누가 알아 줄 것이며, 지켜 줄 것인가.
다음은 자영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 테러집단 때문에 월세도 내지 못하고 인건비도 주지 못해 도산하거나 폐업을 하고 있다. 누가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대다수의 개신교인들과 국민들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강한 민족이다. 올챙이 몇 마리가 분탕질해도 독사의 새끼들이 혀를 날름 날름거려도 대한민국의 사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생명과 직결된 전염병을 가지고 말장난, 행동하는 것을 멈추어야 된다.
확실하게 종교인과 정치인은 결탁해서는 안된다.
헌법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다. 그 범법행위자들 엄중하게 사법 처리해야 될 것이다.
감염 예방법을 무시하고 위반한 자들 2020년 9월초 이후 색출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들은 법을 무시하지만 돈은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한테는 법보다 돈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지키자. 이제부터 각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적으로 정치인과 결탁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들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분별력 있게 직무를 행하라.
정부와 의료협회 서로 소통하라. 서로 악조건을 이용하지 말라. 지금 필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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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현상 심각하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절대 안된다.”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한다. 혐오시설이라 함은 장례식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의료폐기물 처리업, 사업장폐기물 처리업, 비산․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세멘트 생산업, 아스콘생산업, 레미콘생산업, 음식물처리업 등.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 환경청에서 심의를 한후 처리업체 승인을 해준다. 예를들면 승인 년도가 2004년 중반 이때 주거하는 세대가 이때 이 부근에서 주거 밀집세대가 없었다.
이런 곳을 신도시란 개념으로 2009년도 조성되었다.
입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주변환경이다. 주변환경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후, 입주를 하는 것이 합당할 일일 것인데, 주변환경을 무시하고 입주하고 보니,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니, 다른 곳으로 이전 시켜라. 또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장치를 설치하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다른 곳으로서도 받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료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가. 바다에 버리거나, 깊은 산속에 갖다 버리거나, 웅덩이를 파서 파묻혀 버리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가. 이 방법 외에는 의료폐기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의 배려와 이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신도시를 계획하고 입주 세대가 있기 전에 공고, 고시를 사전에 하는 것이 도시계획 부서에서 해야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주민을 속이는 형태라 판단되는 부분이다.
1958년에 철강생산업체가 한적한 도시 인근 바닷가에 만들어 졌다. 그 주변에 2000년도부터 대단지 아파트들이 만들어졌다. 이곳 또한 자칭 지역환경단체를 만들어 다른 곳으로 이전 시켜라. 소음,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수 없다. 아파트 값 떨어진다.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쉼없이 제기한다.
내가 입주해서 살 아파트이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입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주민은 알고 왔지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줄 몰랐다 말 한다.
민원을 제기하여 떠나라 그리고 먼지 제거 및 저감시설 갖춰라 하면, 이 철강업체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시설비만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선 순위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홍보 할 때 사전 지역을 찾아서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음식물 처리업체를 관할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반경 1km 이외(1km 이내는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명회를 개최 하였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존치하면 되지 않는다 주장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서 설명하기로는 악취를 최우선 제거, 저감시키는 공법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악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 봉쇄한다 하였다.
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악취를 제거하는 공법으로 시설할 시 혐오시설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이해와 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 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나열된 혐오시설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그 시설에 관하여 그리고 주거지가 없는 즉, 민원의 소지가 없는 곳에 필요한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대라 생각된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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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 씨는 못속인다!!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성경 에러미아 선지사도를 통해(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런 예언의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13장에 씨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사람과 짐승을 성경에서 비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여호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비유한 이유?
일제 식민지 시절 현 ○○교단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 일본 왕한테 절하고, 만세 삼창하고, 예배를 한후, 십일조 받은 금액을 군수물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본제국을 위해 헌납한 집단이다.
그 집단의 씨들이 짐승의 짓거리를 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 제자를 통해 씨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이다. 그리고 마태 제자에서 이런 말씀을 주었다.
마태복음서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약 2,000여년전의 성경 말씀이 2020년 8월 오늘날에 적용이 되는지 참 신기할 뿐이다.
8월 15일은 광복절임을 전국민도 알고, 일본인도 알고, 중국인도 알고, 러시아인들도 알고 있는 날이다. 그런 의미있는 날에 반국가, 반민족 행위를 한 저들, 국가를 전복 시키고 정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자들 엄중 처벌해야 될 것이다.
일명 개신교란 집단의 자칭 목사들의 범법 행위자가 약 12,000여명이 성폭력, 성추행, 횡령, 배임 행위로 사법처리를 받 았다.
참 신앙인들이라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일 것이다.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로 판정난 것을 현 신앙인들이라면 잘 알아야 될 것이다.
성경에 서술된 내용 중에 요한복음서가 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부터~4절까지에 기록된 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성경 안에 기록된 글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지칭한 것 아닌가? 바른 마음을 가진 목회자라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알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이다.
2020년 8월 15일 참 희한한 일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현 대한민국의 상황은 전염병에 대하여 전국민이 사회적, 생활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규칙에 따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데 이 집단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전염병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퍼트려 국가의 신뢰도와 경제에 치병타를 입혀 국가를 전북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났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자들이 행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친일세력들과 결탁하고 친일정치세력들과 결탁 했는가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저 집단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자들 또한 하늘이 용서치 아니할 것이다.
모 장로교회의 목사께서 한마디 하셨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이 내용을 알기 위해 깊은 사고력으로 성경을 10번 읽었다 한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빛이 비쳐졌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참 깊이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은 강하다. 그리고 전 세계에 우뚝선 등불이 될 것이다.
인도의 성인 타고르 시인의 시로 매듭을 짓는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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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다!!
전국 대도심권 및 도심권에 있는 하천의 생태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바 각 지자체에서 하천 정비 사업들을 하고 있고, 생활하수, 오수 등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공사를 했거나, 진행중인 현장이 많이 있다.
또한 하천 정비 사업을 한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확인 하였다. 그 결과 하천인지, 폐수생산 공장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곳들이 있다.
서부산권 모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될 하천을 조사해 보니,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고, 그 지자체의 부구청장을 관할 검찰청에 직무 유기죄로 고발 하였다. 최후 판단은 검사의 몫이지만 여러 상황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참고인 조사때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제출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3. ⑤항 : 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부구청장은 도장만 찍는 자리가 아니라 관할구의 복지, 교통, 주거지의 문제점 특히 환경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 막중한 자리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4.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지자체의 하천 관리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직무 유기죄로 고발 되었을까에 대하여 서술한다.
∙토양 환경 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토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 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3조(정의)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 보전 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물환경 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 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낙동강으로 직유입되는 하천으로 생태 하천 정비사업이 끝난 곳인데 하천바닥의 토양이 썩을대로 썩어 있는 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포나 토양의 오염도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곳으로 수질과 악취 개선을 위한 “산소능동용해시스템” 설비를 했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지만 지자체에선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세월아 지나 가거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생태하천 정비공사 할때 들어간 공사비용 2백2십억원 내돈이 아닌데… 무슨 관계가 있나!
두번째 하천을 살펴보면, 생태하천 정비사업때 공사비용이 약 3백2십억원.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폐수가 고여 있고, 토양은 썩어 있으며, 도수관로엔 썩어가는 이물질 그대로 방치 한 채로 놔 두었다가 폭우시 배수 펌프장을 통해 그대로 방류시켜 낙동강으로 유입 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
두곳의 공사비 5백4십억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한 이 지자체장의 행정 능력이 의문스럽다 하는 생각일 들뿐이다.
세번째는 약 630m 길이의 포구다. 그 주변에는 건설, 건축에 필요한 아스콘업체 등이 있는 전용공업지역이며, 무허가 건축물 1곳과 1채의 주택만 있는 이곳을 공단으로 조성하기 전에는 한센 양성환자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친자연적이며 풍경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 이 포구 또한 어민들의 선박을 정박 시키던 곳이지만 지금의 상태를 설명 하자면 포구 지면의 바닥에서 폐수가 솟아 올라오고, 폐기름들이 여과없이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전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방치한 결과에 의해서 휴먼아카데미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직무 유기죄로 고발을 한 것이다.
환경을 파괴 시키면 그 재앙은 반드시 돌아오고 있음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또한 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는가?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다.
책임을 질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판단이 중요할 때인 것으로 생각된다.
※ 직무유기 : 형법 제122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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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행정 때문에 재산권 피해본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할 곳에 관하여 사전 답사도 하고 관할 지자체에 사업 승인에 관한 조언도 받고 필요한 서류 또한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고, 또한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도 승인이 날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타당한 행정일 것이다.
지역의 지자단체장에게 국민과 시민과 구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질문서를 보냈지만 답변서를 보낸 곳은 담당 관련 부서이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8조(공무원의 범위)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친절, 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써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법령이 있으나 지켜지는 것이 없다. 행정 사무 규정을 들어 자치 단체장이 답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서로 이관시켜 답하게 하는 것이다.
규정보다 상위 법령이 존재함에도 권위 의식과 편파적이며 추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홈페이지 인사말씀 중에 자연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는 문구가 있지만 가식적이고 허울좋은 문구라 판단된다는 것이다.
관련 부서에서 일관되게 보낸 내용들을 발췌했다.
건축신고(공작물 축조 포함)는 건축할 대지의 권원 확보 여부. 관련부서 협의 결과 및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임.
갑질하는 행정에 대해서 그 정의를 밝히고자 한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란 문구가 있다. 협의란 단어는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함이다.
그런데 단 한번도 부서간 모여서 협의한 사실도 없다. 다만 의견서를 제출 받아 참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권원이란 단어 또한 ; 소유권 미확보시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문서이다.
토지 사용 승낙서 및 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서들을 제출하면 권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말을 한다.
이 지방자체 단체장의 공약사업에 관하여 살펴봤다. 이것은 개인의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 명이나 자치단체장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다.
○○천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 이 하천은 약 이백이십억원의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가 투자된 곳인데 복원을 한 부분을 살펴보면 하천바닥은 썩어 악취를 풍길 때 악취 제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 부실로 인하여 하천으로서의 기능인 물의 흐름만 있을 뿐이다.
○○천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 이 하천은 약 삼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 조성 했지만 토양은 썩어 있고 오수․폐수들이 여과없이 강으로 흘러 간다.
교통 혼잡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터널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국교부에선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어느 세월에 공사를 할지 미지수이다.
도시철도 만들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이 보류되어 있다.
이와같이 할수 없는 사업들을 임기내 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홍보되고 있다.
물론 공약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갑질하는 행정의 표본, 작은 포구가 있는데 지자체장의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포구는 폐수생산 공장이다. 관리를 하지 못하니 자연적 환경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의 원칙은 무엇인지 국민의 선택권일 것이다.
편견적이고 강압적인 행정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이 지방자치 단체장은 알아야 할 것이며, 깨우침이 필요할 자치단체장으로서 항상 행정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 능력과 행정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 그 직을 그만두는 것이 국민을 위해, 본인을 위해 합당할 것이다.
어떤 선택으로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이 손실되는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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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후 관리가 부실하다!
창원시 진해구 매립지인 수도(지금은 섬이 아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약 68만 여평이 공유수면 매립을 했다.
향후 수도 부근 약 40여만평 또한 매립할 것이라 한다.
송도, 연도에는 이미 신항만 배후단지로 매립이 되어 있다. 섬들과의 사이에 바다를 매립한 것이다.
수도 부근 매립지를 살펴보면, 배수가 잘되지 않는다. 갇혀 있는 물을 살펴보면 흙탕물에 이물질들이 떠 다니고 있음을 목격했다.
인위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광활한 매립지에 배수가 되지 않을시 고여있는 물들이 변질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매립지 부근 중형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모습도 보였다.
골프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 농약을 살포해야 될 것 이다.
지금처럼 장마시 많은 비가 내리면 골프장에 있는 농약의 잔재들이 빗물에 씻겨 배수가 되지 않는 매립지로 흘러 갈 것 이다.
관리의 주체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경자청에 연락을 취한후, 관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그리고 관계자 또한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하였다.
매립지 약 68만여평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창원시다. 관련 부서에 습지 조성한 것은 아닐 것이고 수초가 자라 매립지인지 포락지인지 환경영향 상태가 부실함을 강조했다.
공유 수면법 제2조(정의) 4.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하고자 한다.
공유수면 매립이란 ;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밖의 물건을 지칭할 때 추상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다.
공유수면 매립시 환경을 저해시키는 토양은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약 백육십여만평을 매립 시키는데 온갖 것의 토양을 가지고 매립하지 않았을까?
하천바닥에서 퍼낸 유해성의 토양, 사전에 쓰레기를 묻어논 곳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퍼내는 토양들. 이 모두 썩은 토양들 아닌가. 이렇게 법을 살펴보면 원칙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진해구 일원에 지속적인 도시계획에 의거 산을 절개하고 바다를 매립할 것이다.
진해구에 속해 있는 어촌계 소속의 어민들은 고기가 아예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하니, 바다를 매립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액을 높게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다.
공유수면 매립법(제1조 (목적)) ~친환경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맞게끔 무분별한 매립보단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선택해 군사도시 진해구의 명성에 걸맞는 도시 계획안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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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경남 창원시 시의원(미래통합당)들이 창원시청 기자 회견실에서 2020년 7월 중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접안시설시 바지선 계류장 설치 반대하는 회견을 가졌다.
이 바지선은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일명 북항)앞 접안시설에 현재 계류중에 있다.
약 140여척인데 이 바지선을 진해구 청안동 접안시설로 옮기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아직까지 청안동 앞바다 일명 웅동만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구 모 언론에 약 30%의 공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도 되었다.
발주처는 부산항만공사이며, 시공사는 정해진 업체가 없다. 시공사가 없는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가 의문스럽다.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 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산항만공사 관계 부서에 연락을 취해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마침 사실인냥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웅동 어촌계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소형선박 접안 항만을 만들 계획이란 말만 들었다 한다.
그리고 안골대교 및 웅촌대교가 있고 들어오는 입구가 협소해서 큰바지선은 출․입항 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바다를 매립하고, 또 산을 절개 할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기준대로 공사를 해야 되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한다.
용역 후 그 결과가 나오면 낙동강 유역 환경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 환경관련 책임자들의 확인후 환경영향평가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없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용역 또한 발주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 했다.
그리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영도구청에 바지선 계류시설을 만들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북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바지선 계류장 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바지선 운영 업체 대표들 또한 진해 청안동 계류장 가는 것을 반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뜬소문만 가지고 사실인냥 기사화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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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관리가 되지 않는다! 책임지는 지자체가 없다!!
전국 대도심권 맨홀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의문 투성 이다.
맨홀은 비가 내릴 때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래된 도심권 주택가에서 생활하수, 오수 및 폐수를 유입시켜 하천으로 보낸다.
지금처럼 장마 때가 되면 맨홀 안에 들어 있은 온갖 쓰레기 및 잡다한 물질들이 물길과 함께 자동 청소되고 있는 상황 이다.
평상시 맨홀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쓰레기, 이 물질들이 쌓여 있다. 이 문제점을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통보하면 역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맨홀 안에 온갖 쓰레기, 청소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전하면 온갖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버린다.
하수고 맨홀용 다기능 악취 차단 장치로 특허를 받은 홍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맨홀 철판 밑에 특허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담배꽁초, 일반 쓰레기 등을 원천 차단 할수 있으며 자연을 이용한 물레방아 및 바람개비의 풍력에 의해 악취냄새를 차단 할 수 있으며, 물의 단차를 이용한 2중 장치에 의해 자연 바람을 생성 시킬수 있다. 이 특허품은 현재 시점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장치일 것이다.
환경부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한 결과,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환경부로 제출하란 결과를 얻었다.
대도심권의 하천 기능을 살펴보면, 제대로 관리되는 하천을 손꼽을 정도다.
특히, 부산지역의 하천을 살펴보면, 형식상의 기능만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비가 내리면 하천이 범람하고 운동시설을 해 놓은 곳마다 토사가 쌓이고, 별도의 인력을 가동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연중 행사로 변해져 버려 있다.
실질적으로 그 책임은 각 지자체에서 져야 되지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다.
즉, 책임질 곳이 없기 때문에 도심권의 하천 기능은 마비 상태이고, 하천 기능을 마비 시키는 원인이 맨홀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들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각 지자체에선 책임지고 맨홀 청소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민원 처리법을 살펴보면, 민원 처리를 규정에 맞게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의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 민원 처리자는 이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위 법을 지키는 것이다.
기자가 지자체에 맨홀 관리가 안되어 있다란 주제를 가지고 민원 제기를 하면 민원 답변자는 장소, 맨홀상태 및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한 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만…
그냥 앞으로 관리 잘 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하는 것이 행정의 관례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민원처리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② 내용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 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령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대도심권 맨홀 안의 쓰레기 등을 이제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청소해 주길 바 란다.
환경부 또한 2020년 7월 7일 하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한다.
글로만 남겨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 위주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후 하수관로를 관리해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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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 절실하게 필요하다.
2020년 6월말 창원시와 진해구를 연결하는 제2안민터널공사 현장과 석동․소사간 도로 진해구에서 부산 방면으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다.
진해구 경화동 인근 터널에서 굴착한 돌들을 깨기 위하여 이동식 쇄석기를 이용해 레미콘 업체에 공급할 크기의 돌들을 깨고 야적을 한 현장을 찾았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소음과 진동 그리고 휘날리는 돌가루 먼지 때문에 항의도 하고 민원을 제기 했지만 별만 소득이 없다고 하였다.
골재 파쇄를 할 때 의무적으로 물을 뿌려야 되고 돌가루에 노출된 오염수질 등을 침전 할 수 있는 침전소를 만들어야 되며, 1일 이상 야적하는 곳에 대해서는 먼지가 흩날림을 방지하는 방진 덮개로 덮는 것이 당연한 결과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도급을 주어 도급받은 업체에서 골재파쇄를 한다.
시행처는 부산국토관리청이다. 공사비용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다(약 삼천억원).
그런데도 시공사 업체는 환경은 뒷전이고 오직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다.
창원 시내 개발하는 공사현장이 많다.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확인하면 제대로 환경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
제대로 환경 감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현장의 책임자를 찾아 위법 사실을 알리고 정해진 법령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도 방진 덮개 덮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이다.
진해구청 관련 부서 관계자의 통화에서 위법 사실을 알려 주었고, 담당자가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 담당자에게 경고를 했다 한다.
이와같이 감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위법할 것이 분명할 것이다.
항상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시 1차 과태료 삼백만원, 2차부터 가중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이 되면 작업 중지 등을 당할 수 있다. 까다로운 시설물들을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도 법령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먼지 방진 차단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침전소 등을 만들어야 되고, 방진 덮개로 덮어야 되는 것이다.
진해구내 앞으로 대형공사장들이 생길 것이다. 현재도 신항만 매립지의 위법행위, 산을 절개하고 또 바다를 매립하는 현장, 중요한 것은 부산항만공사와 모건설사와 웅2동 항만 배후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 한다.
환경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 진다. 시행사, 또는 시공사들은 막무가내식의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이다.
환경 감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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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택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2020년 6월 5일(금) 09시 30분, 부산시 사하구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상정안건 : 건축 신고 거부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건 ; 이 문서는 정보공개 요청하여 받은 문서다.
본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민원인(레미콘업체 관계자) : 기존 레미콘 시설의 문제점인 비산, 분진을 발생하게 하는 시설을 개선하여 밀폐형 차단 시설, 원통형 덮개 등 첨단시설을 이용해 미세 먼지를 원천적으로 완벽 차단 가능하며, 시멘트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청과 지역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시설이 아님을 강조함.
∙답변 : 대지 소유권 미확보. 현재 사하구에는 폐기물 등 환경오염 시설이 충분히 포화상태이며, 이런 시설에 대해 구민들이 체감하는 정서가 상당히 부정적임.
업체측에서 제공한 자료상 기존 폐차장 사진이 레미콘 공장의 사진보다 깨끗해 보이지만, 환경영향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심의결과 : 전원 일치로 이의 신청 불수용으로 결정함.
2019년 하반기 레미콘 업체와 폐차장 업체와 계약금(부지매각 및 매입) 완료한 후 관할구청에 허가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1차, 2차 기각후, 3차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후 기각시킨 내용이다.
레미콘 업체가 유치되는 곳은 전용공업지역이다. 전용공업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한 지역이다.
이곳은 아미산 구능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급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폐기물처리 및 건설시 필요한 자갈, 모래 등을 적치 그리고 자갈을 만드는 회사 등이 존재한다.
민가 즉, 주택은 단 한군데도 없다. 보덕포란 포구가 있는데, 이곳은 폐수 생산 공장으로 변한지 오래된 곳으로 악취 및 폐기물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유입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사하구청에서 발송된 문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1. 현재 신청 필지 주변은 신평, 장림 산업단지 혁신 고도화 사업을 진행중(수산물 특화단지).
2. 부산기계협동조합에서 절대적 반대를 하고 있음.
3. 레미콘 업체에서 부산에 더 이상 레미콘 업체 추가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이 있었음.
4. 교통량 증가로 혼잡해질 것임.
5. 공장위 태양열 시설에 분진이 쌓임.
6.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음으로 허가 불가.
현재 매각 하고자 하는 곳의 업종은 폐차장이며 대지 위에 폐차 처리된 고철 덩어리를 야적한 상태이며, 폐차 처리시 절단기를 사용해 절단을 할 때, 생기는 분진, 미세먼지, 비산 등이 더많이 발생하여 심각한 상태까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곳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업체가 유치된다면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5번까지 추상적이고 편견적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채 이런 문제를 발송했다는 것은 거의 허위사실과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다.
건축법 제10조(건축관련 임지와 유모의 사전 결정) ;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위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제11조(건축허가) 제11항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권원 :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 계약서상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때, 법률적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선 이 부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려운 경기 속에 살아남기 위한 사업체들의 명분에 앞․뒤가 맞지 않고 올바른 법령, 법규도 없이 편견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때문에 지켜야 될 환경권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최첨단 레미콘 업체를 방문해서 취재해 본 결과,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됨을 느낀다.
노후된 레미콘 업체들부터 비산, 미세먼지, 수질개선 등의 보완작업을 갖추게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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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 지수가 세계 42위라 한다. 1위는 노르웨이 국가다. 서유럽쪽 국가들이 상위군에 속해 있다. 그 국가들의 공통적 상황은 복지정책과 인권존중 및 허위사실에 의한 기사들이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한국은 언론 지수가 42위인가. 물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라 한다.
42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자 생각대로 쓰고, 언론사 마음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언론인 출신들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하는 말로 언론이 바로 써야 나라가 바로 선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지만 대한민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제 시대를 거쳐 독재시절 권력에 기생살이 하면서 돈벌이하던 일부 언론사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면 참으로 가관인 것을 언론에 관심있는 국민들은 그냥 폐간하면 좋을 뜻하다 생각한다.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농락하고 증거자료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멋대로 기사화 하는 것이 일부 언론사.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그것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국민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고 보도 및 기사화 해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을 이용해 저질러 놓은 형태, 그리고 당연하듯이 항변하는 그들, 언론 권력을 만들어 자기들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 이다.
제보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라. 제보자의 말만 듣고 기사화 할 때 그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큰 피해를 입고 인권을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일부 친일언론 및 친일학자들의 중심으로 언론 권력을 장악한 것인가?
왜 이들은 대한민국 국가를 무시하고 국민을 희롱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세계 언론 지수가 42위 밖에 안되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
친일 국회의원, 친일 세력들, 친일언론 및 학자들. 당신들은 반국가적 행위자이며 반사회적 행위자이며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있음에 유의해야 된다.
제발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공장을 폐쇄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고 염원임을 잘 알고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다.
탈북자들 중에서 자칭 북한에서 고위관료로 있다가 탈북한 자들이 근거없는 글들을 만들어 유트뷰에 흘리는 것들에 대하여 참으로 한심하단 생각이다.
어떤 근거로 마침 사실인냥 보도를 하는 것일까. 이제 유트뷰 접어야 한다.
유창한 말솜씨로 그럴 뜻하게 포장하여 북한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대한민국의 순수한 국민들은 저들은 이북에서 왔기 때문에 이북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 순간적으로 귀를 기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이들. 그리고 21대 미래통합당에서 2명나 공천을 주어 당선 시 켰다.
이들 또한 줄기차게 북한의 사정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영달을 꾀하기 위하여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들에게 공천을 준 미래통합당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종북세력이고 누가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진보니, 보수니 허울좋은 단어는 현 시국에선 필요없는 단어고 분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일부 언론사, 일부 언론인, 일부학자, 일부 국회의원, 그리고 일부 단체가 중심되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것. 스스로들이 자각하고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일 하는 것일 것이다.
잠시 기자의 집안 내력에 대해서 적는다. 누가 보수이며 무엇이 진보인지!
부모님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군이다. 6.25 전쟁시 흥남부두에서 피난하고 배를 타고 대한민국에 정착했다. 슬하에 아들만 4형제, 작고하신 아버님(1916년생)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존재함을 강조 하셨다. 젊은시절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에 비밀리에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고 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은 힘이 없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반드시 해서 고향으로 가면 좋겠다 말씀 하셨기에 4형제 모두다 육군 현역에 입대 병장으로 제대했다.
그리고 조카들 또한 남자라면 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물론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국방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지만 스스로들이 나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힘일 것이기에 군대를 갔다 왔다.
이와같이 대한민국 젊음을 가진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또한 그의 가족들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부 언론사들 왜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자기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일제시대 때 개신교(장로교) 등에서 예배 드리기전 일본왕한테 세번 만세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모아 군용기 사주고 전쟁물자 사주고 그렇게 행했다.
지금 또한 일부 목회자들이 주동해서 국가의 기강을 헤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물이 어디 가겠는가다. 한심한 작자들이다.
그리고 전과자들을 내세워 방송을 하는 작태. 왜 그들의 신원은 확인하지 않는가.
횡령, 사기, 사회질서 파괴범들 전부 재판에서 형집행을 받는 전과자들인데 그들이 나와서 떠들어 대는 말을 보면 전부 지어낸 말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자칭 목회를 한 인간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하면, 성추행, 성폭력, 인권유린, 횡령, 사기 등 10,000여건의 목사들이 판결을 받았다. 이것이 무슨 신앙인인가.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일부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곳!
확인이 되지 않는 사안은 보도 및 기사화 하지 말라.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시집 ‘동방의 등불’ 내용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기 때문 이다.
2020년 5월 이후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홍보하는 자들,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 삼대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을 예상해 본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 꼭 명심해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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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구역에서 왠 수상 스키인가?
낙동강 물금지역은 풍부한 수량을 갖고 있는 상수원 지역이다.
부산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취수장이 있는 곳이다.
어김없이 5월부터 10월까지 허가없이 운영되고 있는 불법 수상스키를 이용하는 레저객들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자들이 있다.
양산시에서 주기적으로 계몽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 상황이다.
불법을 막기 위해서 강변쪽에 철조망을 치고 계류장을 제거하고 하지만 수상스키 동호회 회원들은 단속을 하든지 말든지 시원한 강바람을 헤치며 수상스키를 즐기고 있는 상태다.
중요한 것은 허가를 받고 강을 이용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상쾌하게 만들어 여유를 즐기는 것은 합당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전부 불법으로 낙동강을 보이지 않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이 문 제다.
낙동강 삼락동 지점에 단 한군데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곳이 있다.
그 운영하고 있는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수기 때만 하기 때문에 6곳 정도에서 보통 3척에서 4척의 제트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힘든다는 것을 주장했다.
제트스키의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은 국토관리청 허기과다. 관계자의 통화에서 강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사전 서류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허가가 나가길 힘든다고 했다.
하지만 오염 수치를 줄이고 레저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이 충족이 된다 하면 허가를 내어 줄 것이다란 말도 병행했다.
관할 지자체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단속을 하더라도 수상스키 메니아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즐기고 있다고 한다.
5월부터 10월까지 수상스키를 즐기는데 필요한 시기라 한다.
수상스키를 타는데 약 20분에 200,000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한다.
한시진에 거액의 돈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하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강의 오염도를 가중시키는 행위, 각 지자체에서 그 불법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해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단속을 하면 배를 타고 도망가기 때문이라 전한다.
바다에서는 관할청은 해양경찰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는 사전에 해경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강에서는 단속을 하는 단속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레저산업을 육성시키고 즐기게 하는 것은 타당한 일일 것 이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정식적 운영을 하기 위해선 꼭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토 관리청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만 준비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밖에선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다고 했고, 관할 지자체에서도 계류장 및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한다면 시즌기간내 사용허가를 내어 줄 수 있다고 했다.
수상스키를 애용하는 동호인들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레저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 아닌가. 또한 그 사업의 주체성을 가진 운영자들 또한 떳떳할 것이다.
불법은 환경파괴의 주범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상스키를 하는 것은 이기적 행동임을 밝혀 둔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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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현장은 관리 부재중! 쓸데없는 해안가 매립의 원인은?
2020년 4월말 부산신항 배후단지 서컨테이너 터미널 축조공사 현장을 찾았다.
약 3시간에 걸쳐 현장 감시를 했다. 약 백만평 규모의 바다 매립 현장이다.
소도라는 섬과, 연도라는 섬 사이와 섬 주변에 광활한 매립을 한 것이다.
25톤 대형트럭들이 쉴새없이 통행하면서 내어 뿜는 매연과 더불어 미세먼지로 의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 살수를 하는 차량도 보이지 않았고, 물을 뿌리는 시설 조차 갖추지 못했다.
발주처는 부산항만공사다. 시공사는 국내의 굴지의 대형건설업체들이다.
ㅎ건설, ㄷ건설, H건설, 감리회사도 선정되어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시공사가 하는대로 그냥 놔둔 것 이다.
컨테이너 야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매립이지만, 매립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풍지대로 놔두고 멋대로 공사를 하게 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담당부서 관계자와 통화했다. 매립현장을 관리하는 곳에서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 즉, 미세먼지 흩날림을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라 했다.
미세먼지에 관하여서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한다 했다.
경자청에 담당부서 관계자한테 물었다. 관리, 감독 주체가 일명 경자청인가의 질문에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있다고 한다.
진해구청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에 관하여서만 단속한다고 했다.
매립을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넘게 단 한번도 현장 단속을 한 적이 없다. 그 이유를 물었다. 민원을 제기하는 단체 및 개인이 없어서 매립현장의 작업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한다.
그런데 연도 끝자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항만공사 및 경자청에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쉴 수가 없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 했다고 한다.
그러면 민원을 받은 곳에서, 단속 권한이 있는 진해구청에 연락을 한후,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되는 부분이다.
즉, 그 직무를 대했다 볼 수 없는 것이다.
질병관리 본부에서 말하는 미세먼지의 정의는 자연적 발생과, 인위적 발생 원인 중에 자연적 발생으로는 흙먼지, 인위적 발생 원인으로는 비산먼지라 규정하고 있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체내에 들어오면 체내 여러 장기에 활성산소를 공급하여 노화를 촉진 시킬뿐 아니라 세포조직까지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비산먼지 저간 대책에 관할 업무처리규정 및 환경오염 비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소를 주는 것이다.
시공사인 ㅎ건설 사무실 공사 담당자를 만났다. 왜 법령을 위반하고 준수하지 못하는가. 이제부터 살수차를 풀 가동시키고, 야적장에 반드시 방진덮개를 완전히 덮어야 될 것임을 강조했다. 향우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도와 연도를 매립한 현장 안쪽 웅동만이 있다. 해안선을 따라 2차선 도로가 있고, 그 위로 차량들이 다닌다. 그런데 이 해안선을 따라 매립을 할 것이라 한다.
멀쩡한 도로를 놔두고 왜 매립? 웅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바다를 매립하는 것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물반 고기반 이었던 청정해역이 깡그리 어종이 사라져 버려 어민들 또한 고기잡는 것을 포기하고 어선들을 방파제 부두에 고정시켜 놓았다 한다.
분명한 것은 이곳의 매립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판단이며 행동으로 실천하여 매립 반대를 하겠다고 한다.
이유없이 매립을 할 때 인근 산을 절개까지 한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가담하는 기관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경자청, 진해구청, 유역환경청 및 해양수산부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에서 환경양향평가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모든 부서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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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역사 속에서 현실을 바라본다.!!
현재 세계 지도 정보에 등록된 국가수가 237개국이 등록되어 있다.
사상, 종교, 문화, 이념, 생활형태 등 각 국가마다 특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자기들의 색깔에 의해서 국가관을 지키고 있고 그 속에 속해 있는 국민들 또한 편승하여 생활한다.
대한민국 지폐 및 동전 겉에 있는 그림과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원=무궁화, ∙5원=거북선, ∙10원=다보탑, ∙50원=벼이삭, ∙100원=이순신 장군 ∙500원=두루미, ∙1,000원 지폐엔=조선시대 퇴계 이황, ∙5,000원 지폐=율곡 이이 ∙10,000원 지폐=세종대왕, 그리고 50,000원 지폐엔 율곡 이이 선생의 모친인 신사임당님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다.
인물들과 그림들을 잘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나간 역사들의 시간속에 존재했던 인물과, 그림들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을 알 수 있다는 것 이다.
1388년 고려말 이성계 장군에 의해서 고려왕조가 사라지고 조선이란 국호를 내세운 위화도회군, 군사반정으로 인하여 신하가 모시던 임금을 폐위시킨 사건이다. 민심은 황폐해져 있고 무인들과 승려들의 정치에 의해서 백성들이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났다. 쾌락과 폭거와 신하와 백성들은 안중에 없었던 연산군을 폐위시키는 반정이 일어난 것이다. 이때에도 양반세도 가문과 사대부 가문들은 눈치를 보면서 자기 가문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백성을 수탈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 먹었던 시절이었다.
정치세력들의 당파 싸움과 기득권 유지를 하기 위해 올바른 정치는 사라져 버렸고 권력욕과 영욕에 물들인 관료들과 지배층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은 하루 하루가 지탱하기 힘든 상태였다.
1623년 인조반정 이 사건 또한 신하들이 무력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킨 세 번째 사건이다. 광해군을 폐위시킨 이유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힘없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폐위 시킨후 관직의 자리를 돈을 주고 사는 불의와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탐관오리들이 또한 백성들을 수탈하는 과정을 보여 준 사건 이다.
백성들의 삶이 참으로 암담한 시절이었고 사는 것이 괴롭다 할 정도였다 한다.
6.25 전쟁으로 말하기 조차 힘든 시대. 식량이 없어서 나무껍질로 연명하던 시절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 부정선거, 권력욕, 명예욕 등에 의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1961년 5월 박정희 소장에 의해서 군사무력 정변이 일어났다.
그리고 군정 통치가 18년간 지속되어온 것이다.(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1979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후 다섯번째 군사 구테타가 전두환 일당에 의해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정변이 일어난 것이다.
정변의 주역들은 온갖 국가 요직에 앉아 자기와 가문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쌓아둔 돈으로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호화호식 하면서 살고 있다.
여기 까지는 신하가 군주를 몰아 내치는 사건들이다. 권력의 요직에 앉으면 국민을 수탈하고 자기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 왔다는 것이 그 결과라 판단된다.
1598년 조선시대때 왜구들이 명량, 노량해전 이후 패전하여 자기나라로 도망 갔다.
부산포를 침략을 시작으로 속전속결로 한양에 있는 선조(임금)을 포획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왜구들의 생각에는 임금을 사로 잡으면 전쟁은 승리한다였다. 하지만 왜구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 났다.
첫째로 선조 임금의 몽진(도망)이 너무 빨랐다는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사실일 것이다.
둘째로 천하의 명장 이순신 장군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께선 해전에서 왜구들에게 단한번의 패배도 없었고 왜구들의 수송로를 완벽하게 차단한 것이다.
셋째로 유생, 노비, 백정, 천민, 승려 등 민초들이 중심이 된 의병활동인 것이다. 육상으로 보급되는 보급로를 차단 시키고, 패전하여 퇴각하는 왜구들을 격퇴시킨 것이다. 전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위대한 승리인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합병에 반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주권을 위하여 육탄으로 일제의 총부리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일으킨 삼일운동 민족정신의 원동력이며, 국민저항 운동이 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부정선거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하여 전국민이 항거하여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대국민 저항운동이었다.
1979년 부마항쟁사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군부독재반대, 2017년 3월 그 유명한 촛불시위 비폭력으로 사회 질서를 지키면서 촛불을 밝혔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의 힘과 저력을 보여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보기 드문 국민저항 운동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이다.
2019년 7월 일본이라는 나라가 총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다시 침공한 것이다. 이때 일본에 편승한 언론사 및 언론인들 그리고 친일 행적의 학자들은 한결같이 그 침공을 당연시 했다.
2020년 4월말 현재 이들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확인도 되지 않는 기사들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생산 언론사 및 언론인들 자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일본제품 불매운동 반드시 할 것이며, 일본 땅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하니 현재 일본의 상태가 참으로 심각한 상태로 외신들은 전한다.
대한민국을 얕잡아 본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
설에 의하면 일본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는 설이 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 주어서는 당연히 안될 것이다. 아직 일본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언제든지 바다로 방류할 것이다. 바다로 방류될 때 지금 처해 있는 환경보다 더 처참한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일본이라는 나라 믿으면 안된다.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나 친구가 아니다.
인도적이며, 관용이며, 친구애 등 그런 미사어구는 일본이란 나라엔 통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일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일치 단결하여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확인도 되지 않는 가짜뉴스 이제 그만 쓰시길 바 란다.
지나간 역사이지만 오늘날의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 것 바로 국민의 힘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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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시달리고 있다!!
경남 일대 채굴하는 석산에서 발생되는 석재, 골재, 폐수처리 오니 및 폐석분 토사 등을 매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기전 폐기물 전문기관에 사전 분석, 확인후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석산의 채석지역내 하부 복구지, 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할 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의 규정에 의거 코드번호가 부여되여 있다.
개발업체(업자)는 사전 검사기관에 의뢰한 성분을 각 지자체에 제출, 그 결과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개발업체는 채굴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토양을 사전 분석하여 타당한 것처럼 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선 제출된 검사서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인정을 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폐기물에 의한 침출수가 발생하고 계곡을 따라 하천으로 흘러 가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 엉뚱한 법령을 갖다대고 엉뚱한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여 통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여 1회, 2회, 3회까지 엉뚱한 답변과 애매모호한 답변만 일관한다.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알지 못하게 이 법을 적용해 버린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국민인가. 정부인가. 이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등에 관하여 환경파괴를 방조, 동조하는 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 다른 민원 내용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모 민원인이 바로 옆에서 아파트 및 다른 건물을 신축할 때 기초 토목공사를 한다. 이때 이 민원인의 가옥에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 앉았다. 이 민원인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도 이상한 변명만 하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일명 신문고란 곳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 내용이 다시 그 지자체 관계 부서로 돌려 보낸다.
국민권익위원회 현재 대한민국에선 유명무실한 기관이다. 이런 기관을 운영하고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면서까지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민원인이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토양이란 뜻은 순수한 흙이다. 발암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없는 흙의 개념이지만 토양환경 보전법에서 말하는 토양의 개념을 빌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토양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보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내용 중에 발암물질인 카드늄, 구리, 비소, 아연, 니켈, 벤젠 등 기준표가 있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 지역에 따라 발암물질의 수치가 많은 차이가 있다.
한 예를 들면, 카드늄은 제1지역은 4㎎/㎏, 2지역은 10㎎/㎏, 3지역은 60㎎/㎏이다. 카드늄은 이따이이따이병을 유발 시키는 발암물질이다. 이런 수치를 적용하면 오염된 토양을 매립, 복토, 성토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의 근거에 의해서 또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발암물질 수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토양속에 있는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매립, 성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막는 일일 것이다.
기준이 불확정 하니 농경지에 갖다 버리는 행위, 각 지자체에서 눈을 감아 버리고 그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 환경단체 임원의 주장이다.
많은 건설현장에서 토사를 쌓아 놓고 크라샷에서 제조된 골재 등을 야적할 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따르면 쉬임없이 살수, 물을 뿌려야 되며,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게 방진막으로 덮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벌칙으로 삼백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활의 주변에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자연스럽게 개발업자와 지자체가 따로 따로 관리를 할때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인가. 당연히 국민의 건강을 해롭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택은 이 세상에 대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답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건강은 이러한 소망의 시작이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치이다. 그 가치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살아있는 환경을 줄 때 일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거리 두기가 어색해지고 있다. 거리 유세때 사람을 동원하는 것, 아직까지 바이러스균이 사라지지 않았다. 후보자도 운동원들도 자중하면서 슬기로운 선거운동이 필요할 때다.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각 정당의 후보자들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김진성 기자,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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