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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무지개공단내 모.레미콘 업체가 구청을 상대로 허가 신청해 줄 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이상한 핑계로 반려를 하였다.
2020년 6월에서 8월까지 이상한 핑계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행정은 지향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상할 핑계는 약 800m 떨어진 곳에 수산화 특화단지 조성한다. 먼지가 발생한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 공단내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반대한다.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구의원이 주동이 되어 레미콘업체가 5개 있는데 또 들어서면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라는 주장을 가지고 약 5만여명의 진정 서명을 받았다. 구의원과 구청장은 같은 당 소속이다. 깊이 있는 환경법령 사실관계 확인하지도 안은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계속 반려했다.
레미콘 업체에서 2020년 9월경에 행정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2월 5일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 레미콘업체가 건축허가 신청한 장소는 중화학업종 및 공해업종을 유치될 수 있는 전용 공업지역이고.
둘째 : 레미콘업체에서 제출한 건축 공작물 축조에 대한 설계도를 살펴보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즉, 비산먼지 발생이 없다.
셋째 :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약 700m 이상이며, 산속에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점들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현재 이곳은 폐차장으로 영업중인 곳인데 누적된 적자로 인해 파산 일보 직전임을 폐차장 대표가 하소연 하였다. 구청에선 법령의 사실관계를 확인만 해서도 행정소송 할 일도 없을뿐 아니라 국고의 손실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기자가 2020년 6월부터 관할구청에 판사가 판결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고, 돌아오는 답은 무조건 반려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수 없음을 구청에서 강조했다.
반드시 행정소송 가면 원고가 100% 승소할 것이란 공문도 발송했지만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 나올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쟁의 소용돌이란 정치적 관계임을 밝힌다.
다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를 보면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서 직무유기죄 및 공문서 허위사실 기재죄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였다. 하지만 불쌍해서 취하한 일도 있었다. 대한환경일보의 기자들은 원칙적이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직무형태에 대해서 책임질 것에 대하여 문서를 발송한 후 답변에 의해서 그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신문사다.
명확하게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공공복리란~ 공동체의 이익과 개개인의 사적 이익이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규범 정립할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1조 위반으로 판단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레미콘생산 업종은 환경유해 업종이 아니다. 관련된 법령을 구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는다. 이 법령을 상세하게 적으면 도용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폐차장 업종은 물환경 보전법에 적용을 받는 업종이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25조(환경 보전에 관한 교육) 위반, 또한 구의원의 무지함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가 일어났다. 향후 이 구의원은 손해배상 청구시 약 150억원의 손해 배상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법을 어기고 행함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무슨 일을 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장은 행정 소송전의 민원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관계된 법령부터 상세하게 챙겨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무조건 않됨. 그러면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쓰레기, 오니종류, 음식물처리시설 무조건 않됨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계곡, 야산, 농지 등에 불법적인 쓰레기 종류들이 매몰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주거지와 반경 2km 떨어져 있어도 않됨. 있는 시설도 폐쇄하라 주민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 쓰레기 대란이 올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최초의 잘못된 것은 자칭 혐오시설로 구분된 업종을 건설, 건축하고 난후 그 주변에 주거지역 조성해 준다는 것의 행정력 때문에 국민들은 걱정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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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2 1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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