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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 156조 10호 주차된 차량을 손괴 후 도주에 관한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대물손괴 후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 주차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1항 5호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류에 처 한다.
 위법의 허점을 이용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해야 당연한 것처럼 되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하고 있다.
즉 주장장 이나 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차주에게 통고하거나 전화번호를 남기는 것 보다 
도주해서 잡히면 과태료 내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들은 차량 수리를 위해 경찰에 의존하고 경찰은 도주차량을 찾는데 거의 모든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일말의 양심조차 느끼지 않고 도주하는 것이 관례가 된다면
이는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도덕적 타락을 방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김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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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8 1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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