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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읍 새마을회 정월대보름맞이 환경정비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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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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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차 검진기관 16개 구·군 보건소 확대 시행
부산시는 3월부터 석면 1차 검진기관으로 16개 구·군 보건소를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석면공장, 조선소 및 수리조선소, 슬레이트 밀집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무료 주민건강영향조사를 거주지 지역 보건소에서도 1차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석면질환 의심자들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주말에 운영하는 이동식 검진을 받아야 했으나, 지난해부터 지역 보건소 4곳(동래·연제·사상·사하구 보건소)을 1차 검진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하였고, 올해부터는 검진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6개 구·군 전 지역보건소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한다. 시는 석면이 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과거 석면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시기('70~'90년대)에 따른 잠복기(10년~45년)를 고려해 보면, 2010년을 시작으로 2020~2035년도에는 석면에 의한 환경성 질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석면피해자 발굴을 위해 지난 ‘17. 12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최초로 과거 석면공장 주변 반경 2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78,020명의 명단을 조사 확정하고, 우선 500m 이내에 거주한 주민에게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올해에도 반경 구간별 단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올해 3월 4일부터 보건소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과 설문지 작성 등 석면질환 관련 1차 검진을 받으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1차 검사 판독에 따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C-T 검사 등 추가 정밀검진을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545명을 검진하였고, 273명이 석면 질환자로 판정 받아 구제급여를 받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석면피해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석면피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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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숨 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호흡기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오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 까지 12일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금년 노후 차량 조기폐차 대상 사업비는 144백만 원, 노후 경유 차량 약 90대로서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연속으로 울진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조건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량등록 재원, 연식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 표에 의해 결정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배기량 3,500CC 이하는 440, 3,500CC에서 5,500CC는 750, 5,500에서 7,500CC는 1,100, 배기량 7,500CC 초과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차량 제조년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하돈 환경위생과장은 “경유차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전체의 79%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로 문의하면된다.
권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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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24일간)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하고, 환경오염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오염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며, 배출업소가 밀집한 산업단지·공업지역과 상수원수계, 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특별감시는 기획단속, 순찰 및 상황실 운영, 영세업체 기술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3단계로 실시한다.
1단계는 연휴 전(1.21~2.1)에는 중점감시 대상업체(시설)에 대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하기 위해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여 환경오염 예방 중심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와 유기용제 배출업소, 설 명절 전에 폐수를 일시에 다량 배출하는 도축장,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2단계는 연휴기간(2.2~2.6)에는 상수원 수계, 주요 공단 지역, 오염우심 하천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대구지방환경청 내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부 상황실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 시·도(시·군·구) 등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연휴 이후(2.7~2.13)에는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을 재가동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경북서부환경기술인협회와 합동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간부공무원은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업체, 유독물·사고대비물질 취급업체 등 현장을 찾아가 연휴기간 전·후로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격려 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 없는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력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이나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유선전화 128 또는 110, 무선전화 지역번호+128또는110)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찬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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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운행 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 신청자 중 예산 1억4백만원 범위 내 연식 순으로 선정하며, 봉화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해 봉화군 녹색환경과 환경기획팀(구 봉화여자고등학교에 위치)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최근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가 적합이고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며,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차량 중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공고의 선정기준에 따라 2대를 대상으로 4백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김익찬 녹색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 했다.
강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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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산림항공, 산불비상근무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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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제설기지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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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기도 에너지비전 추진유공 기관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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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구미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 납부할 경우(연납)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8월 7월 1월~2019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연납신청 기간 중 각 시 산하 부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구미시 소유 관용차량과 직원 소유차량을 대상으로 연납신청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향후 유관기관, 기업체, 개인 소유 자동차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 등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라며 “연납제도는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1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및 연납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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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안하는 것인가!!
천년고도 김해시,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리된 도시일 것이라 판단이 될 것이다. 급작스럽게 늘어난 인구 약 54만여명 공단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 산을 깎고 초지를 없애고 환경보존은 뒷전이고 오직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
공단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조성된 부지에 기업체들이 완벽하게 입주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할 수준이다.
정보공개 요청시 비공개 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없이 부지를 증설하여 사용하는 업체 공개를 요청했으나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진행중인 재판 또는 내부 검토과정이 사실을 입증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용한 사례일 것이다.
업체에서 불법도색 작업을 하고 있음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정보 부본재로 답한다. 불법도색업체를 하는 곳을 찾아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도 정보 부존재라 한다.
또한 염소, 거위, 닭, 허가없이 사육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정보 부존재라 답한다. 김해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면 겉치레 개발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축물을 완공하면 분명한 것은 토지이용 계획원에 의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라 하는데 김해시청 담당자들은 그것이 땅속에 묻혀서 관리가 안된다. 변명한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그런 시설을 할 때 증거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실을 인지 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김해시 불법 성토한 곳 15군데 주소없이 정보공개 하였는데 다시 주소를 알기 위해서 재공개 정보 요청을 해논 상태다. 불법 성토를 묵인 하였거나 관망했을 때 1차적인 행정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김해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를 직무 유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원칙이 있는 사회, 환경을 우선시 하면서 개발하는 사회, 난개발의 대명사인 김해시 이제부터 하나씩 점검하여 그 위법성과 무엇과 유착이 되어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똑같은 선상에 있는 곳에 한군데는 계획지역으로 바꾸어 주는데, 왜 다른 한군데는 보존지역으로 놔 두는가. 그 사실에 대한 문제도 철저하게 파악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관계 부서와 업자간 은밀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왜 돈이 많은 회사는 되고, 돈이 없는 회사는 누락이 되는가?
2018년 지구단위 공고를 한다. 2019년 상반기에 보존되어야 할 지역을 계획지역으로, 공장지역으로 지구단위를 변경할 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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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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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숲 조성 위한 국비 11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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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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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종이컵 사용대신 머크컵을 머그컵 2500개 제작, 재활용 분리배출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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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들! 존재의 가치성은 있는 것인가?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석면 안전 관리법 ○석면 규제 피해법 ○소음 진동 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 관리법 ○잔류성 오염 물질 관리법○자원 순환 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 시설을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분쟁 조정법 ○물환경 보존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분뇨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악취 방지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수도법 ○토양 환경 보존법 ○환경 영향 평가법 ○환경 보건법 ○환경 정책 기본법 ○해양 환경 관련법 등등…
환경 법령들을 원칙있게 적용할 것 같으면 대기질, 수질, 토양 및 환경 파손 등을 막을수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다 건강권을 영위하면서 살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폐기물, 쓰레기 등을 버릴 것 같으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것을 버리는 업자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면서 국토를 유린시키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행위를 알고 신고하여도 최종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일 때 최종 판결의 벌금액은 삼백만원이다.
또다른 범죄를 양상 사키는 판결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내 곳곳이 썩어 가는 토양, 썩어 가는 수질, 초미세 먼지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내 농사를 지었던 부지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공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논농사, 밭농사를 짓고 있던 부지들은 전부 개발이란 미명아래 사려져 버리고 도심 속에는 재개발, 재건축 하기 위하여 해 놓은 곳들에서 빈집들이 속출하고 있고, 도서지방이나 농촌에서도 빈집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토를 공평하게 살리겠다는 취지는 사라져 버렸고, 특정된 지역을 통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내고 구거(소하천)들에 오염된 물질들을 발생시키게 하는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국토부에서 국토를 유린시킨다면 분명한 것은 환경의 재앙 막을수 없다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개발한다.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권과, 건강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개발이란 미명아래 국토는 유린되고 환경은 가면 갈수록 파괴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금할 수 잆다는 것이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모임들의 회원들은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 대재앙 피할 수 없을까?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행동을 취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환경 법령이 있으나마나, 반드시 환경 대재앙 필연적으로 올 것이 두려울 뿐 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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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상류의, "깨끗한 물 환경"을 위해 민·관·학이 한자리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한강상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12월 4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한강상류 물 환경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 혔다.
한강상류 오염원 저감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물 관련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한강상류 물 환경 포럼에는 강원·충북지역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민간단체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강상류 지역의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발표하고 물 관련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1번째, 주제는 국가 수자원의 개발 공급 관리 홍수재해방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국가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소개하고 강원도 충청북도의 수자원 개발 공급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2번째, 주제는 21년부터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시행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도이해와 다른 지역에서 추진했던 우수사례를 토대로 지자체의 유역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3번째, 주제는 도암댐 상류 지역의 흙탕물 발생현황 그간 저감대책 추진현황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흙탕물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랭지 밭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흙탕물 저감방법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4번째, 주제는 강원권 물 관리 체계와 문제점 외국의 물 관리 사례 한강상류의 물 문제 오염원 관리 등에 대해 짚어보고 수질 개선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발표를 했다.
원주지방환경청 박연재 청장은 한강상류의 물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며, 물 환경 가치를 지역경제 기반으로 연계하여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한강상류 물 환경 포럼은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해왔으며,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이 향후 효율적인 물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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