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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돼지갈비 판매 업소 무더기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매가 상승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에 대한 특별수사를 했다.
그 결과 120여 곳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육고기 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프리미엄 브랜드 업소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부산시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이에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개소 ▲표시기준을 위반한 1개소와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개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개소 등 총 16개소를 적발하였다. 그중 15개소를 형사입건하였으며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업소(○○구 소재) 등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1인당 1만2천900원~1만3천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면서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7로 섞어서 판매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주)○○○은 ○○○○갈비가맹점 256개소와 계약 시 가격표, 영업방법, 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소(○○구 소재) 등 6곳은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업소 안팎에 게시된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하여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주재료를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소(○○구 소재)는 식육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업체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와 양산시에 위치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돼지목살 등 2천460kg(시가 2억9천만 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제품명·제조원(소재지)·부위명·중량·원료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로 적발되었다.
D업소(○○구 소재)는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으로 조리장 바닥의 타일 파손으로 악취가 발생하였고, 특히 조리장 덕트시설의 청소상태 불량으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가공한 것으로 드러 났다.
E업소(○○구 소재)를 비롯해 값싼 수입(칠레산·미국산·독일산) 돼지고기를 국산 등으로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 5곳도 적발되었다. 특히 ○○구의 두 업소는 kg당 4천700원인 미국산 목전지를 kg당 1만2천 원인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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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3천 대 폐차 목표, 보조금 신청 추가 접수
부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1t LPG화물차 신차 구매 등 지원 사업에 사용될 추경예산을 확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노후 차량 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원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경유차 3천 대 폐차를 목표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대상 범위는 올해 초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로 확대됐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2009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 8월 현재까지 총 6천608대를 대상으로 9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부산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13만8천 대로, 종전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보다 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차량 총중량 3.5t 이하 소형차량은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하고, 차량 총중량 3.5t 이상 대형차량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을 대신하여 신차 구매 시 추가 200%를 지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t 트럭으로 신차를 사면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조기폐차 후 총중량 3.5t 이상 신차를 구매하거나 LPG 1t 트럭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접수기간(8월 26일~9월 6일) 동안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공고란(조기폐차로 검색)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등기우편으로 접수(접수처: 부산시 기후대기과)하거나 방문접수 기간(9월 2일~6일)에 부산시를 방문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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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관리,화학적 산소요구량에 총유기탄소량 측 전환
-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5월 29일 입법예고
- 폐수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 도입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TMS 부착대상자 및
- 관리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사항 포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10일 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범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을 총 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하여,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의 생활 환경기준은 이미 TOC를 도입(2013년 1월)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2023년 06월 30까지,
● 관리대행업 등: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게-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산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기존 4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이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 (기존) 1차경고, 2차 조업정지 5일 - (개정) 1차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
● (기존)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개정)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
환경부는 이번 울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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