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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에 대한 역할
환경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 없는 인류 생존의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나 일상에 너무 근접해 있어 그 문제를 잊기 쉬운 단면도 있다. 우리가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나 자신도 그 일부의 책임자라고 생각하며 환경문제에 접근해 보자.
매일 보도되는 심각한 난제들 앞에서 해결책과 재앙과 포기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대하며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판단을 하였는가?
우리 인류와 각 국가별대응과 개인 스스로의 실행을 할 수 있을까?
인류의 종속성은 어려울 수 밖에 없고 나 혼자 힘으로 될 것인가?
근래 어느 한 소녀(스웨덴 그레타 툰베리 16세)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에 세계의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소녀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며, 최고령 할리우드 배우 제인폰다(81세)는 미국의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난하며 파이어 드릴 프라이데이(Fire Drill Fridays)시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또한 UN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우리 세대는 기후 변화 대책에 실패했다고 시인하며 전 세계 국가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 예를 들어보며 인류 생존의 불안감과 지속과 연속성을 위협받는 분명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반대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WGDO에서 환경문제는 확실한 시작으로부터 근본적 해결책을 목표로 실제의 적용 프로젝트를 정하고 실행하고자 한다. 그 첫번째는 미세먼지의 근본해결책을 찾았고 각 국가별을 연대로 한국 기술의 접목에 있고 항상 이슈로 떠오른 중국과의 진행에 있다. 남 탓할 필요나 언쟁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공동실행과제로 삼고 앞장서서 행동하는 것이다. 가령 미세먼지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전세계 공동 과제가 실현되는 것이며 환경이 아닌 모든 부수적효과는 과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리하여 WGDO는 『환경문제는 근본적 해결과 지금이 순간부터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표어와 과제를 정한 것이다. 모든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역할을 대한민국과 WGDO에서 이룩하고져 하는 현실적 계획과 실행에 모든 국가는 물론 이글을 읽는 당신으로부터 동참을 요청하며, 당신이 주인공이고 책임자라고 말하며, 이 글을 맺는다.
2019. 12. 4.
WGDO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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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남율~성곡 도로개설공사 환경·폐기물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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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봉곡천 폐기물 불법투기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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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해 계절관리제 실시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공공부문 공용·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요일제에서 2부제로 전환 실시토록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부산시청 및 구·군청,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등 시 산하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와 직원 자가용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민원인 차량과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차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유치원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과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11월 27일부터 시범적으로 초미세먼지 예보가 현행 3일 단기예보(매일 오후 5시 30분 기준)에서 7일 주간예보로 변경 서비스된다. 현행 3일 단기예보 이후 4일째부터 7일째까지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표시해 예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을 사전에 대비하고 야외활동 등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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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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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오서산 상담산촌생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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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대로 한다는데 원칙이 없다!!
부산시 기장군 군수께서는 1인 시위를 잘하신다. 해수담수화 물 먹지 않 겠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이전하라. 골프장 건설 중지하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부산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군수가 부군수 임명할 수 있도록 하라 등.
기장군 164,949명의 환경권과 복지권을 살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것 같다.
기장군 관내에 산림을 파괴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골프장이 8곳 있다. 이 골프장의 승인하는 곳은 부산시청이고 그후 관리를 하는 곳이 기장군청 이다.
법과 원칙을 적용하면 골프장에 지어진 건축물, 원칙에 의거해서 지어졌을까. 한번쯤은 제동 걸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골프장 허가 취소하란 행정소송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장군 정관읍 30,802세대에 83,191명이 살고 있다. 기장군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폐기물 소각장, 음식물 소각장, 의료 폐기물 소각장 등이 존재한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다.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처리할 곳이 부족한 상태다. 남의 동네는 되고 내 동네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즉 님비현상 때문이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정관읍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집단 민원을 제기한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관리 주체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다. 이곳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어쩔 수 없다 말한다.
1997년도에 정관면(당시)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 택지부지 조성을 시작했고, 부지 조성이 끝난후 2008년부터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무엇인가? 2002년도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안이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되고 2005년도에 소각장 허가가 승인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환경청 관계자들이 택지 개발 조성 부지로 지정 되어있고 향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예상 했다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반려하고 승인 자체를 반려했어야 되었다는 것이다. 즉, 주변 환경을 무시한 것으로 일차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택지부지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수요, 환경문제, 교육환경 등을 철저하게 사전 계획후 도심화 하는데 정관읍은 거꾸로 가는 행정력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내 16개구군 중에 기장군이 재정자주도(62%), 재정자립도(40%)이며, 부산시 북구가 재정자주도(34%), 재정자립도는(16%)이다. 북구보다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은 재정자주도가 있으니 유일하게 대외협력단(서울사무소)을 서울시에 두고 있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 상품판로개척, 기업유치, 대정부 활동 업무지원 등 2018년 기준 지출된 금액은 36,075,410원 예산이 많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써야 되는 것인가?
참고로 기장군청에서 방송 및 신문사 등에 광고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5억원이다.
해운대구청이 약 1억에서 1억5천만원, 그 외 구청은 평균 2,500만원으로 광고비 지출을 한다. 북구청은 아예 광고비 자체가 없다. 물론 기장군에는 많은 축제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광고비를 쓰고 있는데 서울사무소를 두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의문스럽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기장군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들 그리고 군의원들 그리고 기장군수 모두가 기장군민들이 선출한 정무직 공무원들이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고 군민들은 전한다.
정관읍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악취에서 벗어나는 것, 그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해서 국회의원, 군수, 시의원, 군의원들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을까?
회의를 했다면 정관 주민들이 요구사항! 이전하라, 즉 기장군 관내 민가도 없고 폐기물 소각장 건설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다.(깊은 골짜기에 골프장 허가는 왜 내어 주는가?)
그런 곳을 찾고, 국회의원은 당위성을 가지고 국비를 책정하고 시의원 또한 부산시에 강력한 주문을 하고, 군수 또한 협력해서 하면 할 수 있는 일임을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대표 또한 지원을 해주면 옮기겠다. 지원이라 함은 부지, 그리고 소각장 설치비용 및 건축비 보조해 주면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따로, 시의원 따로, 군수 따로, 군의원 따로, 따로 따로 행동하기 때문에 법과 원칙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존재 하는가?
국민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군민을 위하여 존재의 가치성을 높일 때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며, 법과 원칙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지방 자치법 제110조 4항 부군수는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있다.
임명권자는 군수다. 그것이 법과 원칙이다.
향후 기장군 관내 환경문제, 부정과 부폐,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 샅샅이 찾을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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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합동단속
부산시는 지난 5월 상반기 폐기물반입 합동단속에 이어, 11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시민의 쓰레기 분리배출의식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총 8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반입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미표시 ▲반입대상 외 의료 및 지정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단속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기한 연장,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라면서 “가정 등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상시단속 그리고 매년 2차례 실시하는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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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 박차
보령시는 매년 증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14일 독촉 징수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연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3만5888건 15억9000만 원에 달해 하반기 특별 관리로 10%인 1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지를 받는 시점에 차량 소유권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납부를 기피하다 보니 체납금이 발생하게 되고, 지난 2015년 7월‘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이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 장기체납액도 남아있다.
이에 시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자택방문 및 안내문 전달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한편, 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폐지여부 확인 후 비과세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대상차량은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될 뿐만 아니라,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 사업에도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체납액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만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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