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 무허가 축사에 돼지 수십마리를 키우고 있어 방역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영월군 북면 연덕리 195번지 3,683㎡부지 30여 평의 비닐하우스에 돼지50여 마리를 키우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국이 비상인 시점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키우고 있어 방역 및 관리가 없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허가 돼지농장 주 정 모 씨의 말에 따르면 무허가 돼지농장을 10여 년 동안 운영하였으며, 농장을 정상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군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 지금까지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농장주는 돼지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건축허가와 농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등 모든 것이 구비가 되어야 허가를 취득 할 수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비닐하우스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의문점이 있고 더구나 가축제한구역인 부지에 돼지농장은 무리인 것으로 본다.
이에, 영월군 담당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차례 농장을 방문 농장주와 상담해 철수를 요구 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에 농장주와 상의해 보상과 철수를 할 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