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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비경이 돋보이는 붉은 색 수직 절벽 ‘화순 적벽’…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대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에 있는 ‘화순 적벽’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였다.
명승 제112호 ‘화순 적벽’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장학리 일대에 걸쳐 있는 동복천 상류와 영신천 유역의 크고 작은 붉은 색의 수직 절벽으로 이 붉은 색 때문에 ‘적벽(赤壁)’으로 불리게 된 경승지이다.
화순 적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소나무 등이 아름답고 인접한 옹성산과 동복호 등 인근의 산림경관·수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특히 노루목적벽 절경은 화순 적벽의 대표로 꼽히며 창랑리에 있는 창랑적벽, 창랑리 물염마을에 있는 물염적벽도 절경으로 유명하다.
* 노루목적벽: 장학리에 소재한 적벽으로 옛 지명 ‘노루목 마을’에서 유래됨
물염적벽의 건너편 언덕 위에는 ‘티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세운 물염정(勿染亭)을 비롯해 망미정, 송석정 등 다수의 정자가 있어 화순 적벽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조선 중종 때 신재 최산두(1483~1536)가 적벽이라고 부른 이후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다녀가면서 기록을 남겼고 여지도서와 대동지지 등에는 적벽 주변의 누정대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편액 현판과 상량문, 주련, 시·기문 등 다양한 기록 자료와 시비 등에서 화순 적벽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읍지
* 대동지지(大東地志): 조선 후기 학자 김정호가 쓴 한국 지리서(필사본. 30권 15책)
문화재청은 전라남도 화순군과 협력하여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화순 적벽’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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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논의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1월 13일(금) 오전 용산역 회의실에서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체육특기자 학습권 보장 등,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학교체육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체육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체육특기자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학사 관리와 대회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저학력제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부실한 학사 관리를 막는 실효성 있는 방법은 대학 입학 전형에 학업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체육특기자 대입전형표준요강’을 마련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8학년도부터 이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2020학년도 입시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학부모와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운동부 지도자의 직무교육과 체육특기자 대입 정보 설명회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금이야말로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초·중·고교 및 대학까지 이어지는 체육특기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책협의회에서는 추진 과제를 세분화해 아래와 같이 기관별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2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3월부터는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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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택배·물류업체 250개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
19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 해결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형 택배회사(7개소)의 물류센터*,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등 250개소를 선정**하여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산업안전과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대형 택배회사(7개소):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 KG로지스, 로젠택배, KGB 택배, 우체국택배
**7개 대형택배회사의 물류센터 및 하청 218개소, 기타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개소
이번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33개소(37건)는 입건 등 사법조치 착수, 29개소(34건)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였다.
적발된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되었으며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사업장(7개 대형택배회사 포함 총 62개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하여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였다.
위반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 25.6%)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29건, 21.8%)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6개 대형 택배회사(우체국 택배 제외)의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바 대부분 하청 업체에 위탁하고 있었으며 이들 하청업체는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는데 감독 결과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운용 형태를 보면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 후 현장관리인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하였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7개소, 164백만원), 주휴수당 미지급(28개소 150백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금 미지급(44개소, 104백만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개 대형 택배회사와의 간담회(‘16.12.20, 근로기준정책관 주재)를 개최하여 택배·물류센터의 다단계 하도급 등 고용구조 개선 및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대기업 원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보다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택배회사 측은 위탁 계약 시 재하도급 금지 및 최저임금 준수 등 법 위반이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최저임금 준수, 산업안전시설 설치,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하청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정책관은 “금년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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