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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경남 창원시 시의원(미래통합당)들이 창원시청 기자 회견실에서 2020년 7월 중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접안시설시 바지선 계류장 설치 반대하는 회견을 가졌다.
이 바지선은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일명 북항)앞 접안시설에 현재 계류중에 있다.
약 140여척인데 이 바지선을 진해구 청안동 접안시설로 옮기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아직까지 청안동 앞바다 일명 웅동만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구 모 언론에 약 30%의 공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도 되었다.
발주처는 부산항만공사이며, 시공사는 정해진 업체가 없다. 시공사가 없는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가 의문스럽다.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 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산항만공사 관계 부서에 연락을 취해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마침 사실인냥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웅동 어촌계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소형선박 접안 항만을 만들 계획이란 말만 들었다 한다.
그리고 안골대교 및 웅촌대교가 있고 들어오는 입구가 협소해서 큰바지선은 출․입항 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바다를 매립하고, 또 산을 절개 할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기준대로 공사를 해야 되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한다.
용역 후 그 결과가 나오면 낙동강 유역 환경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 환경관련 책임자들의 확인후 환경영향평가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없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용역 또한 발주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 했다.
그리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영도구청에 바지선 계류시설을 만들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북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바지선 계류장 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바지선 운영 업체 대표들 또한 진해 청안동 계류장 가는 것을 반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뜬소문만 가지고 사실인냥 기사화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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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관리가 되지 않는다! 책임지는 지자체가 없다!!
전국 대도심권 맨홀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의문 투성 이다.
맨홀은 비가 내릴 때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래된 도심권 주택가에서 생활하수, 오수 및 폐수를 유입시켜 하천으로 보낸다.
지금처럼 장마 때가 되면 맨홀 안에 들어 있은 온갖 쓰레기 및 잡다한 물질들이 물길과 함께 자동 청소되고 있는 상황 이다.
평상시 맨홀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쓰레기, 이 물질들이 쌓여 있다. 이 문제점을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통보하면 역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맨홀 안에 온갖 쓰레기, 청소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전하면 온갖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버린다.
하수고 맨홀용 다기능 악취 차단 장치로 특허를 받은 홍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맨홀 철판 밑에 특허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담배꽁초, 일반 쓰레기 등을 원천 차단 할수 있으며 자연을 이용한 물레방아 및 바람개비의 풍력에 의해 악취냄새를 차단 할 수 있으며, 물의 단차를 이용한 2중 장치에 의해 자연 바람을 생성 시킬수 있다. 이 특허품은 현재 시점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장치일 것이다.
환경부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한 결과,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환경부로 제출하란 결과를 얻었다.
대도심권의 하천 기능을 살펴보면, 제대로 관리되는 하천을 손꼽을 정도다.
특히, 부산지역의 하천을 살펴보면, 형식상의 기능만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비가 내리면 하천이 범람하고 운동시설을 해 놓은 곳마다 토사가 쌓이고, 별도의 인력을 가동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연중 행사로 변해져 버려 있다.
실질적으로 그 책임은 각 지자체에서 져야 되지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다.
즉, 책임질 곳이 없기 때문에 도심권의 하천 기능은 마비 상태이고, 하천 기능을 마비 시키는 원인이 맨홀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들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각 지자체에선 책임지고 맨홀 청소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민원 처리법을 살펴보면, 민원 처리를 규정에 맞게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의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 민원 처리자는 이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위 법을 지키는 것이다.
기자가 지자체에 맨홀 관리가 안되어 있다란 주제를 가지고 민원 제기를 하면 민원 답변자는 장소, 맨홀상태 및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한 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만…
그냥 앞으로 관리 잘 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하는 것이 행정의 관례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민원처리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② 내용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 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령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대도심권 맨홀 안의 쓰레기 등을 이제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청소해 주길 바 란다.
환경부 또한 2020년 7월 7일 하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한다.
글로만 남겨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 위주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후 하수관로를 관리해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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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선정
안성시는 2020년 경기도가 평가한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안성시는 2018년 기준 초미세먼지 나쁨 초과 일수가 120일인 미세먼지 최악 오염 지역이라는 결과로 대기 청정 도농복합도시로만 알고 있던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긴 적이 있으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2019년 기준 나쁨 일수가 30%(‘18년 120일→‘20년 85일) 감소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내(‘19년 12월 ~ ‘20년 3월) 초미세먼지가 전년도 대비 28%(46㎍/㎥→33㎍/㎥) 저감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2020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2018년 기준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최악을 기록한 원인은 중국 발 미세먼지, 평택항 대형선박, 충남지역 석탄 화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안성시로 유입한 외부요인과 노후경유차 등 이동오염원, 중소사업장 등 먼지배출, 불법소각, 대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내부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경대학교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분석 및 대기 질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연구결과가 나오면 미세먼지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경기 남부권-충남 환황해권 12개 시군이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충남지역 30기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평택항 육상전력 공급설비 설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시는 내부적 발생원인 중 하나인 도로상 발생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긴급하게 예비비 1억7천7백5만6천원과 추경예산 2억6천6백90만원을 세워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노인 관련 시설 인근도로 및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도로에 읍・면・동별로 살수차 총 16대를 임대 배치하여 주 1회씩 도로에 산재하는 미세먼지 유발물질(타이어 가루 등 노면 재 비산물질)의 집중 제거를 실시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회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형 미세먼지 쉼터 4개소를 조성했으며, 경로당 등 노인시설 48개소를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 청사, 시청민원실, 도서관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를 설치하여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저렴한 가격에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올해 1월 6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안성시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노력도 잊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와 도로 청소를 위한 살수차 운행 등 시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평가에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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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 절실하게 필요하다.
2020년 6월말 창원시와 진해구를 연결하는 제2안민터널공사 현장과 석동․소사간 도로 진해구에서 부산 방면으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다.
진해구 경화동 인근 터널에서 굴착한 돌들을 깨기 위하여 이동식 쇄석기를 이용해 레미콘 업체에 공급할 크기의 돌들을 깨고 야적을 한 현장을 찾았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소음과 진동 그리고 휘날리는 돌가루 먼지 때문에 항의도 하고 민원을 제기 했지만 별만 소득이 없다고 하였다.
골재 파쇄를 할 때 의무적으로 물을 뿌려야 되고 돌가루에 노출된 오염수질 등을 침전 할 수 있는 침전소를 만들어야 되며, 1일 이상 야적하는 곳에 대해서는 먼지가 흩날림을 방지하는 방진 덮개로 덮는 것이 당연한 결과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도급을 주어 도급받은 업체에서 골재파쇄를 한다.
시행처는 부산국토관리청이다. 공사비용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다(약 삼천억원).
그런데도 시공사 업체는 환경은 뒷전이고 오직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다.
창원 시내 개발하는 공사현장이 많다.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확인하면 제대로 환경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
제대로 환경 감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현장의 책임자를 찾아 위법 사실을 알리고 정해진 법령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도 방진 덮개 덮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이다.
진해구청 관련 부서 관계자의 통화에서 위법 사실을 알려 주었고, 담당자가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 담당자에게 경고를 했다 한다.
이와같이 감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위법할 것이 분명할 것이다.
항상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시 1차 과태료 삼백만원, 2차부터 가중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이 되면 작업 중지 등을 당할 수 있다. 까다로운 시설물들을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도 법령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먼지 방진 차단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침전소 등을 만들어야 되고, 방진 덮개로 덮어야 되는 것이다.
진해구내 앞으로 대형공사장들이 생길 것이다. 현재도 신항만 매립지의 위법행위, 산을 절개하고 또 바다를 매립하는 현장, 중요한 것은 부산항만공사와 모건설사와 웅2동 항만 배후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 한다.
환경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 진다. 시행사, 또는 시공사들은 막무가내식의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이다.
환경 감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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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택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2020년 6월 5일(금) 09시 30분, 부산시 사하구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상정안건 : 건축 신고 거부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건 ; 이 문서는 정보공개 요청하여 받은 문서다.
본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민원인(레미콘업체 관계자) : 기존 레미콘 시설의 문제점인 비산, 분진을 발생하게 하는 시설을 개선하여 밀폐형 차단 시설, 원통형 덮개 등 첨단시설을 이용해 미세 먼지를 원천적으로 완벽 차단 가능하며, 시멘트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청과 지역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시설이 아님을 강조함.
∙답변 : 대지 소유권 미확보. 현재 사하구에는 폐기물 등 환경오염 시설이 충분히 포화상태이며, 이런 시설에 대해 구민들이 체감하는 정서가 상당히 부정적임.
업체측에서 제공한 자료상 기존 폐차장 사진이 레미콘 공장의 사진보다 깨끗해 보이지만, 환경영향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심의결과 : 전원 일치로 이의 신청 불수용으로 결정함.
2019년 하반기 레미콘 업체와 폐차장 업체와 계약금(부지매각 및 매입) 완료한 후 관할구청에 허가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1차, 2차 기각후, 3차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후 기각시킨 내용이다.
레미콘 업체가 유치되는 곳은 전용공업지역이다. 전용공업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한 지역이다.
이곳은 아미산 구능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급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폐기물처리 및 건설시 필요한 자갈, 모래 등을 적치 그리고 자갈을 만드는 회사 등이 존재한다.
민가 즉, 주택은 단 한군데도 없다. 보덕포란 포구가 있는데, 이곳은 폐수 생산 공장으로 변한지 오래된 곳으로 악취 및 폐기물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유입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사하구청에서 발송된 문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1. 현재 신청 필지 주변은 신평, 장림 산업단지 혁신 고도화 사업을 진행중(수산물 특화단지).
2. 부산기계협동조합에서 절대적 반대를 하고 있음.
3. 레미콘 업체에서 부산에 더 이상 레미콘 업체 추가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이 있었음.
4. 교통량 증가로 혼잡해질 것임.
5. 공장위 태양열 시설에 분진이 쌓임.
6.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음으로 허가 불가.
현재 매각 하고자 하는 곳의 업종은 폐차장이며 대지 위에 폐차 처리된 고철 덩어리를 야적한 상태이며, 폐차 처리시 절단기를 사용해 절단을 할 때, 생기는 분진, 미세먼지, 비산 등이 더많이 발생하여 심각한 상태까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곳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업체가 유치된다면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5번까지 추상적이고 편견적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채 이런 문제를 발송했다는 것은 거의 허위사실과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다.
건축법 제10조(건축관련 임지와 유모의 사전 결정) ;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위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제11조(건축허가) 제11항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권원 :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 계약서상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때, 법률적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선 이 부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려운 경기 속에 살아남기 위한 사업체들의 명분에 앞․뒤가 맞지 않고 올바른 법령, 법규도 없이 편견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때문에 지켜야 될 환경권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최첨단 레미콘 업체를 방문해서 취재해 본 결과,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됨을 느낀다.
노후된 레미콘 업체들부터 비산, 미세먼지, 수질개선 등의 보완작업을 갖추게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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