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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신고하세요
상주시(시장 강영석)는;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허가(신고) 대상자는 해당시설의 직경, 굴착 깊이 및 양수능력 등을 파악해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주민들의 자진신고 간소화를 위해 지적도(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고 이행보증금은 이행확약서로 대체된다.
또, 신고 기한까지 불법 지하수 사용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얻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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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렌즈제작 안경원, 내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해야
구미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사전 안내 한다고 밝혔다.
당초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는 렌즈제작 안경원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은 신고대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 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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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부산시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경기 파주 양돈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 강원 접경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8일에는 강원 화천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추가확산의 위험도가 높다. 또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는 등 겨울철 대비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구·군,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을 진행하는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한다.
또한, ▲소·염소에 일제 구제역 접종을 하고 항체검사를 확대해 항체 기준치 미만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을 시행하며, AI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입식 전 사전신고제 강화, ▲전통시장·계류장 일제휴업 및 정밀검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을 위해 ▲양돈농장을 매일 예찰하고 ▲관내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소독을 진행하며 ▲양돈농장의 방역실태에 대해 10월 중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구제역 백신접종 및 농장 소독 등 자발적인 방역조치를 잘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축산농가, 방역관계자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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