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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14억 원 세수 확보
부산시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총 30억 원 상당의 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할당받은 136만 6천 톤 대비 15만 4천 톤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지자체에 계획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시를 포함 전국 685개 업체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8곳에 폐열을 이용하거나 연료를 LNG에서 스팀으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7만2천t을 문현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가격은 1t당 1만9천 원 수준으로 14억 원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선 2020년에도 잉여배출권 6만5천t을 판매해 1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나머지 16억 원에 상당하는 8만2천t은 2021년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 등 배출권거래 해당 사업장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고판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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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앞장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26일 오전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나노를 방문하여 그린뉴딜 유망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나노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20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공모에서 청정대기 분야 유망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나노는 초미세먼지 제거 탈질촉매 전문기업으로, 원료 생산부터 수요처 맞춤형 촉매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유기적 공정체계를 갖춘 환경촉매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다.
대기오염 저감과 동시에 에너지 연소효율을 높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개발*하여 화력발전소, 선박엔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화를 추진해 예비 그린유니콘 기업(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지원사업은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환경부 50개사, 중소벤처기업부 5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 전(全)주기에 걸쳐 3년간 최대 3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총 41개사(환경부 21개사, 중소벤처기업부 20개사)를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올해에도 신규 30개사(양부처 각각 1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친환경·저탄소 방식의 녹색전환이 중요하다”라며,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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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되어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라면서, “분별해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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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 군인경찰 단체복으로 보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1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방부와 경찰청, 섬유산업연합회와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기능성 의류를 시범 구매하는 자원순환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방부는 1만 벌, 경찰청은 2천 벌의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의류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환경부는 페트병 재활용 전 단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하며, 섬유산업연합회는 회원사의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번에 군인과 경찰이 입을 예정인 투명페트병 기능성 옷은 여름용 및 겨울용 운동복 1만 벌, 간이근무복 6백 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가격은 상·하의 한 벌에 3만 5천 원 내외로 총 4억 1천만 원에 이른다.
이날 서약식과 함께 국내 페트병을 활용한 제품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는 배출부터 제품화까지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전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페트병, 재생원료, 원사 등을 전시했다.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등 기능성 의류업체(업체명 가나다 순)는 국내 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서약식, 전시회와 더불어 혁신제품 설명회도 개최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열린 설명회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만든 가로수보호판, 재생기와 등 혁신제품 후보 재활용제품을 비롯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혁신제품 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하고, 지자체가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의 토대가 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공주택(아파트)에서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각지의 선별업체에 투명페트병의 반입량이 증가하고, 혼합배출이 줄어드는 등 점차 정착되는 추세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최근 조사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첫 주(12월 25~31일) 126톤 대비 최근 1주간(2월 17~25일) 221톤으로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전국 세대수 상위 10개 공동주택 1,000개 단지(170만 세대, 전국 대비 16%) 현장점검 결과(1월 7일~2월 10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이 모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점차 정착됨에 따라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재생원료 생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서약식은 중앙부처와 기업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이룬 모범적인 사례”라며, “국방부, 경찰청 외에도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여러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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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1년 불법투기 암행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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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승용 300대 전기화물 50대 민간 보급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승용, 화물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아 전기승용차 300대와 전기화물차 50대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500만원, 화물차는 소형기준 1대당 최대 2500만 원을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 천안시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천안시에 위치한 법인 또는 기업이며, 전기승용차는 개인의 경우 1인 1대,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장당 최대 5대를 신청할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개인와 사업장 모두 1인(사업장)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시는 출고·등록순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기관,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택시) 구매자에게는 우선·별도 배정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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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황금빛 명품 예천참외 첫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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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하천 부지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상주시는 2022년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상주지사(이하 LX대구경북본부 상주지사)와 함께 하천 공유재산 점용·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기존 종이도면 등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했던 하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총 2,554필지(269ha)를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LX대구경북본부 상주지사에 공간정보기반의 하천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뢰해 실태조사를 하고 대구경북 최초로 웹기반의 하천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지난해 함창읍·낙동면·사벌국면·중동면 등 4개 면을 마쳤고 내년까지 나머지 읍면동 전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하천 이용 현황을 위성영상 등의 시각정보와 함께 지적정보와 같은 행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천의 무단 점유, 저활용·미활용 되고 있는 유휴재산 등을 찾아내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공간정보 기반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료해 공유재산 점·사용지역을 관리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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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남악 모두누리 열린숲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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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차량 지원사업 시행
목포시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9억6천만원을 확보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2021.2.22.)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등록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엔진 개조 및 매연저감 장치 미부착 ▲관능검사결과 검사유효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백만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및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폐차 대상 차량이 공고일 이전 목포시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대당 정액 4백만원이고,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부터 폐차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다.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의 첨부파일 서식을 작성해 등기우편(58724, 목포시 수문로32 4층 환경보호과)으로 제출하면 되고, 3월 19일 소인까지 인정한다.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예산 1억3천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LPG 신차(9~15인승)를 구입한 경우 대당 7백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는 가운데 폐차 여부, 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18대를 선정․지원한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로 차량 소유자가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목포시 환경보호과(트윈스타 4층)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270-8543)하면 된다.
김경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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