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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838억 원 소각시설 증설사업비 단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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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개청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2월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안전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4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치고, 대전시 소재 임시청사에서 이전하여 작년 1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신청사는 부지면적 3만 6,096㎡에 화학사고대응 훈련장(8,557㎡)을 갖췄으며 실험연구동, 행정·교육동, 생활관 등 3개 건물(총 면적 1만 2,286㎡)로 구성됐다.
이날 개청식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열렸다.
한정애 장관은 국회의원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과 지금의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화학물질안전원이 주축이 되어 정책과 산업현장 양쪽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학사고대응훈련장을 둘러보며 “지역주민이나 학생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전반에 안전 인식이 뿌리내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취약업체 안전관리 기술지원,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 대상 화학안전교육, 화학안전 정보 개방·공유 확대 등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보다 촘촘한 화학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화학사고 사전예방·조기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무인기(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관측(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추진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이행 지원과 업종·공정 특성을 고려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현장 안전과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력 제고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현장의 화학물질 취급 설비를 재현한 야외훈련장, 증강(AR)·가상(VR) 훈련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훈련,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모국어 서비스, 지역사회 어린이 대상 체험 교육과정 운영 등 화학안전 교육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산업계, 지역사회 등 현장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누구나 화학사고 걱정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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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 유착의 현장에 있었다!!
2020년 12월 1일 오후 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부지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환경청, 시청, 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개발 부지내 환경오염 사항에 관련하여 합동조사를 실시 한다는 연락을 ○○환경청 주무관이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27분경 갑자기 메세지가 왔다.
메시지를 받는 순간, 소극적인 행정(∙적당편의 :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 ∙업무형태 :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 ∙기타 관 중심행정 :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간주.)
무엇인가 제대로 한다는 생각에 12월 1일 부산에서 서울행 고속열차에 몸을 싣고 다시 인천행 도시열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본보의 기자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시행사 경비실 입구에서 기다리고자 하였으나 조금 일찍 도착하여 개발 부지내 현장을 살펴 보기로 하고, 오후 1시 30분경 개발부지 현장 입구에 승용차 3대가 경비원의 제재없이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경비원에게 가서 방금 들어간 승용차량들 어떤 관계가 있는가의 질문에, 기관에서 합동조사 하기 위해서 들어간 차량이란 말을 들었다.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오후 1시 30분에 현장으로 갈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개발부지를 볼 수 없도록 약 3m 이상의 철제펜스로 막은 현장 때문에 개발부지 내를 살펴 볼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디인가에 볼수 있는 공간(구멍)이 있을 것이란 확신하에 구멍을 통하여 개발부지 내를 촬영한 순간 온갖 쓰레기, 썩은토양, 유출된 기름, 그리고 폐석회 매립 등 완벽한 환경오염된 곳으로 그 증거를 찾아서 휴대폰 사진에 저장 되었고 동영상까지 촬영하게 되었다.
오후 2시경 시행업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현장으로 갔던 승용차 3대가 경비실을 무사 통과하고 시행업체 사무실인지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확하게 2시에 만나기로 한 조사 한다던 공무원들이 오지 않아 ○○환경청 사무실에 전화를 했고, 약 3분후 발신자 제한 표시된 전화가 와서 경비실을 통과해서 사무실로 오시라는 전화를 받고 왜 사무실에서 만나는지 물어봤고 일단 사무실에서 만나 본후 현장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그 사무실로 갔다.
안내하는 시행업체 직원이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 갔다. 그곳에 시행업체 직원 약 10명~12명과 ○○유역 환경청,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있음에 왜 옥상에서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의 질문에 시행업체 직원이 이런 말을 하게 된다.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근거로 민원을 제기 했는가의 질문에, 순간 시행업체 직원이 ○○유역 환경청에 보낸 공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의 질문을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물어 봤지만 공문 내용을 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시행업체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민원서를 ○○환경청으로 보냈는데 ― 인천시청으로 다시 미추홀구로 보내 버렸다. 답변은 미추홀구에서 했다.
그리고 ○○환경청 팀장 또한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 중에 개발부지내 쓰레기와 기름(유류) 등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 봤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를 반복해서 인신공격까지 하게 이르렀다. 지도․단속해야 될 공무원이 시행업체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철저하게 기자를 옭아 맬려는 수작임을 알아 차렸다.
개발부지는 1953년에서 1969년 문학산이란 곳에 미군부대가 운영하던 약 24개의 대형 유류탱크가 있던 곳으로 인천항에서 파이프를 설치하여 이 산으로 이송하였고, 그때 이음새 부분에서 기름(유류)이 유출되어 이 일대가 기름으로 인해 지하수까지 침투하여 사람이 살던 우물가의 물들이 기름으로 넘쳐 났던 곳이고, 1966년에 1차 매립을 할때 이 일대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바다였고, 썰물시 넓은 갯벌이 있던 곳으로 1968년 ○○화학이 준공하면서 생산후 찌꺼기인 폐석회를 매립한 곳으로 드러났고, 2차 매립 그리고 약 50년이 지난 2019년도에 1만3천 세대의 아파트 및 관련 시설을 짓기 위하여 매립된 곳을 걷어내는 공사를 시행했던 것이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환경문제 등을 거론 했지만 이 시행업체의 원업체는 정․경 유착의 표본으로서 대한민국 재계 35위 안에 들어가는 우량기업으로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 한다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소문마져 있지만, 그 사실들이 2020년 12월 1일 드러난 것이다. 관․경 유착의 현장에 기자가 있었다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와 서글픔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후, 기사를 쓰는 것이다.
2020년 12월 2일 ○○유역 환경청 환경청장한테 공문을 발송하였다. 제목은 “관․경 유착의 현장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관한 건”으로 보냈고, 청장 또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길 바란다 하였다.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2020년 12월 7일자로 ○○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앞으로도 공문을 발송, 제목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법 위반 및 환경영향평가서 미실행과 사전(2016년 10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시행사의 뜻에 맞추어 실질적인 현장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의 의심되는 사안”으로 그 제목을 설정해서 보냈으며, 어떠한 답변을 해올지 그것 또한 궁금한 사항이다.
이 시행업체가 개발중인 부지에 적용되는 환경법령을 살펴보면,
⑴ 물환경보전법, ⑵ 대기환경보전법, ⑶ 토양환경보전법, ⑷ 폐기물관리법, ⑸ 환경영향평가법, ⑹ 환경정책 기본법, ⑺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 그 중에 ⑴, ⑶, ⑷, ⑸, ⑹번의 법령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며,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9조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4조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철저하게 시행업체와 결탁하여 현장을 말끔히 정리해 놓고, 사전에 확인을 한 공무원들. 기자가 2020년 12월 1일 오후 1시 35분경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광경을 보자 참으로 가관이었다.
기자가 현장 사진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인가?
거짓 민원서를 보낸 낙인 찍인 기자로 봤을 것이고, 온갖 공격을 당했을 것이다.
이제 관여했던 공무원들, 직권을 남용했고 그 직무를 다했다 볼수 없음에 사법적 처리할 것에 대하여 판단 여부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무리 돈이 많은 업체이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지만 그 댓가는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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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유치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부산시내 대로변에 여당, 야당, 각종단체 등 가덕도에 ‘신공항 유치’하란 플랜카드가 도로마다 걸어 놨다.
실질적으로 가덕도에 공항을 유치한다는 것에 각 단체마다 찬성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전해 들었다.
부산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위치는 서쪽 방향엔 대항이 있고, 동쪽 방향에 ‘세바지’라는 지명과 함께 ‘외항포’이란 곳이다.
이 부근 지역을 살펴보면, 북쪽 방향에 연대봉이 있으며 해발 높이 459m이며, 신공항 부지에 인접해 있는 높이는 200m이다.
남쪽으로는 외항포 산으로 칭하고 높이는 최고도가 250m이며, 최저고도가 150m 높이다. 대항과 외항포의 수면에서 높이는 30m~40m이며, 서쪽과 동쪽의 길이는 약 800m 길이다. 대항쪽에 살고 있는 세대수는 276세대이며,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대항 앞바다 평균 수심은 약 8m~10m이며, 외항포항쪽 앞바닷가 수심은 약 15m이다.
양쪽 바닷물의 유속은 평균 1.6노트이며, 승용차 속도로 정하면 약 2km의 속도다. 그렇게 심한 유속이 아님을 국립해양조사원 담당자의 말이다.
공항을 만들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활주로이다. 국제선의 경우 약 3km이상 되어야 될 것이다. 육지의 길이는 800m 그러면 2,200m를 연장할 경우, 바다를 매입되어야 할 것이며, 비행기 계류장, 대합실 등 부대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항포 지명의 산을 깎아야 됨을 전해 들었다. 그 산을 깎고 그곳에 발생된 돌과 흙을 사용해 바다를 매립한다는 것이다.
신공항을 만들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야 된다. 환경청, 수산청, 시청, 구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하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작되는 것이다. 신공항 만들기 위한 필요 금액을 약 6조원 가량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개발사업 하기엔 지형, 지질, 해양과 관련 사업을 하면 전문가들은 약 1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란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는 외진 곳이다.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 될 것이며, 특히 부산 도심권에서 신공항 부지까지 도시열차(경전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을 교통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또한 중요함을 전했다.
관광 인프라 또한 중요할 것이며 특히 동부산 방향에 있는 대형 회의장, 호텔 등과 같은 시설과 업종들이 필요함을 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향후 이런 부지를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그리고 개발계획에 따른 어려움들이 동반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언제쯤 승인 절차가 나올 것인가의 질문에 지속적으로 계획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을 전한다.
언제가는 신공항이 만들어지겠지만 언제 건설될지 미지수란 이야기인 것이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내세우기 때문일 것이고, 각 단체는 명의를 내세울 뿐인 플랜카드만 거리에 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심해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갈 때 가덕도 신공항이 탄생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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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에 군림하는 시행 건설업체!!
인천시 미추홀구(구. 남구) 용현․학익 개발지역에 관해서 인천 시민단체, 환경단체, 각 언론사 등이 이 현장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기사를 쓰고 보도하지만 아무런 반응없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이 개발부지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많이 났던 곳이며, 약 47만여평에 제철화학에서 찌꺼기로 나온 엄청난 양(약 630만톤 추정)을 매립했던 곳이다.
1966년에 매립 허가를 받고 1968년도에 ○○제철화학을 준공했고, 준공 당시 당시의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관한 전형적인 정․경 유착의 표본일 것임을 후세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간척사업을 했고 물론 간척사업 할때 투자비가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50여년이 지난 현재 대단지 아파트 및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원이 조성될 부지는 폐석회만 매립해야 되는 관리형 매립시설이다.
매립시설의 허가는 2005년~2007년 승인을 받았고, 2009년부터 승인기관으로부터 도시개발에 따른 사업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때부터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에서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관하여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각 언론사들의 보도된 현장의 사진을 살펴보면 폐석회인지 쓰레기인지 각종 잡다한 쓰레기 등이 있음을 보도한 것이다.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될 수 있는 것은 폐석회다. 폐석회는 소다수 원료로 사용후 나온 찌꺼기임에 고유인자를 가진 폐석회이면 당연하게 매립 할 수 있다. 하지만 폐석회가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 제2조 1항의 근거에 의해서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29일 오전 매립시설을 촬영하였다.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지 모르겠지만 물위에 기름이 떠있는 장면을 찍었다. 12월 들어 인천지역에 대량의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는데 어떻게 저 물들이 고여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시행업체에선 침전조라 하겠지만 무슨 매립지에 침전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행업체에 연락을 취해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수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개발부지나 매립시설 부지나 기름과 잡다한 쓰레기들이 매몰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예 현장 접근금지다. 먼발치에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부지란 것이다.
그러면 관리해야 될 기관에선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구청, 시청, 환경청, 묵묵부답이다. 관리, 단속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내몰라라 하니 제목처럼 환경법령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다.
관할 환경청에 보낸 공문의 내용 “환경법령 위반 협의가 있다”는 것을 발송하였다. 어떠한 답변이 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개발부지에서 2018년도 9월경부터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사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염된 토양을 복원 했는지 미추홀구청에 공문을 발송, 1월 중순경에 답변을 한다고 한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말까지 토양오염 정밀조사의 결과는 2020년 1월 말경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되는데 확인 결과, 통보되지 않음을 알수 있었고, 이 법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 환경 영향조사) 제1항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동법 제47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관리해야 될 기관에서 내몰라라 하고 있을 때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토양오염 조사의 결과는 2021년 1월 말경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시행업체에서 통보하여야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0년 11월말경에 토양을 시료 채취한 후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됨으로, 정확한 날짜에 의뢰했으면 2021년 1월 말경에 통보될 것이지만 어느 기관에 의뢰했는지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에도 묵묵부답이다. 의뢰기관을 선택했고 자신 있으면 말을 해야 될 것이지만 두고 볼일이다.
환경범죄 단속법 제7조(폐기물 불법 처리의 가중처벌)을 위반하면 동법 제63조(벌칙)에 의거 죄를 범한자는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더 이상 법령을 위반하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것이며,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살펴볼 것이다.
살펴본 후 무대책일 경우, 환경법령 위반으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적용해서 사법처리 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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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한다는 것을 2020년도에 알렸다!!
부산 사하구 무지개공단내 모.레미콘 업체가 구청을 상대로 허가 신청해 줄 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이상한 핑계로 반려를 하였다.
2020년 6월에서 8월까지 이상한 핑계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행정은 지향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상할 핑계는 약 800m 떨어진 곳에 수산화 특화단지 조성한다. 먼지가 발생한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 공단내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반대한다.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구의원이 주동이 되어 레미콘업체가 5개 있는데 또 들어서면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라는 주장을 가지고 약 5만여명의 진정 서명을 받았다. 구의원과 구청장은 같은 당 소속이다. 깊이 있는 환경법령 사실관계 확인하지도 안은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계속 반려했다.
레미콘 업체에서 2020년 9월경에 행정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2월 5일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 레미콘업체가 건축허가 신청한 장소는 중화학업종 및 공해업종을 유치될 수 있는 전용 공업지역이고.
둘째 : 레미콘업체에서 제출한 건축 공작물 축조에 대한 설계도를 살펴보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즉, 비산먼지 발생이 없다.
셋째 :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약 700m 이상이며, 산속에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점들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현재 이곳은 폐차장으로 영업중인 곳인데 누적된 적자로 인해 파산 일보 직전임을 폐차장 대표가 하소연 하였다. 구청에선 법령의 사실관계를 확인만 해서도 행정소송 할 일도 없을뿐 아니라 국고의 손실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기자가 2020년 6월부터 관할구청에 판사가 판결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고, 돌아오는 답은 무조건 반려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수 없음을 구청에서 강조했다.
반드시 행정소송 가면 원고가 100% 승소할 것이란 공문도 발송했지만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 나올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쟁의 소용돌이란 정치적 관계임을 밝힌다.
다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를 보면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서 직무유기죄 및 공문서 허위사실 기재죄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였다. 하지만 불쌍해서 취하한 일도 있었다. 대한환경일보의 기자들은 원칙적이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직무형태에 대해서 책임질 것에 대하여 문서를 발송한 후 답변에 의해서 그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신문사다.
명확하게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공공복리란~ 공동체의 이익과 개개인의 사적 이익이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규범 정립할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1조 위반으로 판단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레미콘생산 업종은 환경유해 업종이 아니다. 관련된 법령을 구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는다. 이 법령을 상세하게 적으면 도용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폐차장 업종은 물환경 보전법에 적용을 받는 업종이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25조(환경 보전에 관한 교육) 위반, 또한 구의원의 무지함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가 일어났다. 향후 이 구의원은 손해배상 청구시 약 150억원의 손해 배상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법을 어기고 행함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무슨 일을 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장은 행정 소송전의 민원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관계된 법령부터 상세하게 챙겨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무조건 않됨. 그러면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쓰레기, 오니종류, 음식물처리시설 무조건 않됨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계곡, 야산, 농지 등에 불법적인 쓰레기 종류들이 매몰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주거지와 반경 2km 떨어져 있어도 않됨. 있는 시설도 폐쇄하라 주민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 쓰레기 대란이 올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최초의 잘못된 것은 자칭 혐오시설로 구분된 업종을 건설, 건축하고 난후 그 주변에 주거지역 조성해 준다는 것의 행정력 때문에 국민들은 걱정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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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깃털 생태모방 활용한 반사형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조류 깃털의 구조색*을 모방하여 자연광을 이용하는 ‘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과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광학 요소 어레이(array)’를 최근 개발하고 관련 특허 2건을 출원했다.
이번 특허 출원은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과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여종석 교수팀이 2018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조류 깃털 구조색 모방연구를 통해 달성한 결과다.
‘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은 일부 조류 깃털에서 나타나는 파란색, 녹색 등의 화려한 색채가 색소가 아닌 깃털 내부의 특수한 미세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됐다.
연구진은 먼저 각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보관 중인 파랑새, 어치 등 국내 서식 조류 10종의 사체로부터 깃털을 확보해 구조색 발현 원리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조류 깃털의 구조색이 베타-케라틴(β-keratin)과 멜라닌 나노입자의 배열에 따른 빛의 선택적 반사에 의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 구조를 모방한 광학소자를 제작하여 구조색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컬러필터나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기존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자연광 반사에 의해 색상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저전력·고색재현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광학 요소 어레이(array)’는 해마다 약 800만 마리의 야생 조류들이 건물 유리와 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다.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 투명구조물 표면을 선형, 방사형 등 특정 형태의 나노구조 배열로 제작하면 이 나노구조*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한 조류가 구조물을 인식하고 충돌을 피하는 원리를 적용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사람의 시야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조류는 선택적으로 빛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충돌방지물에 비해 미적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다양한 나노구조 배열의 제작을 통해 여러 가지 광학 특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은 2019년에도 도토리거위벌레를 모방한 확공용 드릴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최근에는 ‘생태모방 확공용 공법 적용을 위한 생물·생태 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생태원은 동물의 부착 및 천공, 식물의 습도반응 움직임 등 다양한 생태모방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생태모방연구 등 자연에서 배우는 친환경 기술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녹색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생태와 관련된 응용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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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천, 야생조류 폐사체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는 지난 15일 원주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중대백로)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2020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전국 가금농장 66개소, 야생조류에서 7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원주천에서는 총 3건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시는 앞서 1월 5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 기준 반경 10km 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류 350농가 313,724수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지역 내 닭·오리 농가 예찰·검사 실시 광역방제기, 살수차, 드론(3대), 방역차량(3대) 활용 원주천 및 인근 농가 소독 지속 실시 등 방역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원주천 인근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매일 계사를 소독하고 닭이나 오리를 마당에 풀어놓는 방사사육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주천변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은 낚시 및 철새 접촉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와 함께 폐사체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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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1년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비 99억원 투입
완도군은 도서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020년 사업비보다 13억 7,400만원 증가한 99억 600만원(국비 100%)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지역의 생활 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도서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2개 부처가 협력해 추진한다.
2017년까지는 3차 계획이 마무리 되었고, 2018년부터 2027년까지 4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이다.
완도군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18~2027)은 총 사업비 1,180억 원이 책정되었다.
지난해에는 금일 화목지구 소규모 어항 정비 사업, 청산 슬로길 개선 사업 등 도서지역 소득 기반 확충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33개소 사업(국비 85억 원)을 마무리했다.
2021년도는 총 45개소 사업을 진행하며, 전년도부터 이어지는 계속사업 19개소를 포함하여 신규 사업으로는 그동안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배제되어 추진하지 못했던 소규모어항 개발, 마을 진입로, 관광지 정비 등 주민 생활 및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26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숙원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부 사업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설계단을 운영하여 설계 용역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약, 주민 숙원 사업 등 민원 해결에 투자하여 예산을 효율성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수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송 및 도서지역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주민 복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도서지역을 활력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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