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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용 CCTV를 무단투기 취약 지역에 설치해 전년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무단투기 감시 대상은 거리·골목에 담배꽁초 등을 버리거나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다.

군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9개 읍·면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에 단속용 CCTV를 총 129대 설치했다.

그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0~2022년에는 연간 2~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건으로 늘었고 총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동작 감지 시 음성 계도 안내방송이 나와 실시간 감시를 통해 현장 민원 발생이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군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CCTV 5대를 추가로 신규 설치하고, 기존 CCTV도 필요한 장소에 이전 설치하는 등 더욱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내 주변 환경은 물론 이웃의 관계를 해치고 지역 이미지와 주거환경 수준을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음성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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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0 1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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