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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대협 성명문] -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 기사등록 2023-12-03 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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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대협 성명문]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며, 파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해당 법으로 인해 하도급과 계약직 노동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존의 고착화된 노동법으로 인해 이미 기업은 고용 부담을 얻게 되었고, 활로의 선택지는 곧 하도급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는 결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노랑봉투법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부담은 곧 고용위축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피해는 계약직 노동자와 취업준비생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된다.
이에 청년들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에 부착했고, 오늘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조치로,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노동운동의 목적은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함이지만, 그것이 다른 이의 권익에 불합리한 손해를 입힐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힘이 약한 노동자에 피해를 주며 일부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달성하는 것이 노동운동이라면, 그 정당성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지난 대우조선 사태로 촉발된 하도급 문제의 표면적인 점만 이용해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이 고착화된 노동법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숨기는 행위이다.
거짓 갈등을 야기하여 이득을 얻는 것은 정치인과 귀족노조뿐이다.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얼마나 많은 미래세대를 괴롭혀 왔는가.
대한민국은 노동문제에 얽혀있는 매듭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탄력적인 계약과 고용관계의 제도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2023.12.01. 신전대협 일동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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