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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 소방발전협의회·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진선미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수여
  • 기사등록 2023-11-15 18:07:32
  • 기사수정 2023-11-15 1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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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순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노력에 대한 감사패

진선미 의원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 인정받아 다행… 소방관 처우개선 힘쓸 것”


소방발전협의회·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진선미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지난 9일 전달했다.  

이날 박해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과 최영재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 진선미 의원(서울강동갑·더불어민주당)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진선미 의원은 2017년 10월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여부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인 2020년 9월 진선미 의원이 재발의해, 올해 2월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기존에는 1994년 9월 1일 이후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재 안장 대상자와 그 직무나 공헌 등에서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었다.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1994년 9월 이전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소방 관계자는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어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들의 헌신적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인정받은 것 같아 다행이다”며 “국민 안전의 수호자로서 최일선에서 수고해주시는 소방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항상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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