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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23-08-29 14:10:55
  • 기사수정 2023-08-29 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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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2월 5일까지 부산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소 총 1,691곳(수입 36, 유통 247, 소매 1,408)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특별점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입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2차 특별점검은 부산시 각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부산해경 관계자들과 명예감시원(20) 등 60여 명이 6~10개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며, 중점 점검품목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 3종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거짓)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이미 수입금지 되어 있으니, 수산물 업체들은 시장 내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서 유통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달라”라는 당부와 함께 “우리시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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