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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2023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있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며, △보조사업자는 군산시에 소재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사업은 △사업계획,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 △파급효과와 주민수혜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사업부서 실무검토와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되며, 12월 예산이 확정(시의회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는 군산시 홈페이지 (https://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작성해 군산시청 해당 사업 관련 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다양한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량있는 단체 등에서 지원하길 희망하며, 보조사업 지원 방향을 기존 지원중심에서 평가중심으로 변화를 주어 지방보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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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5 1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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