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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 오는 9월까지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 활동을 벌여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공정한 숙박시장을 조성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숙박업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숙박업 등이며, 숙박 영업 인허가 관련부서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합동단속은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로 합동반(2개반 8명)을 편성해 무신고 추정·민원 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8월에서 9월 기간 중 불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단속과 별개로 상시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시는 지난 1월 미신고 숙박업소 일제 단속을 벌여 2개소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2개소 모두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안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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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7 2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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