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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란 폭염특보 발효 시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야외체육활동 및 행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외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에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해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폭염기간 동안 수시로 체육시설 현장점검에 나서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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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5 1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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