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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개인지하수관정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달 말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관정을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등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에 등록된 전국 지하수관정수는 약 168만개이며, 음용 개인지하수관정은 약 8만 5천개로 추정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7,036개를 대상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라늄은 148개(2.1%), 라돈은 1,561개(22.2%)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된 개인지하수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조사 결과와 함께 저감관리 안내문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농도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정수기와 저감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농도 초과 관정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물을 끓여 먹는 등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생활용수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 국내 지하수 관정의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97% 이상 제거가 가능하고, 라돈의 경우 폭기장치 등을 통해 약 86% 이상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우라늄 저감방법) 역삼투압 방법 등 정수처리 후 이용, (라돈 저감방법) 지하수를 끓이거나 폭기(공기주입), 상온 또는 냉장고에서 일정기간 방치(약 3일 이상) 후 이용

우리나라의 지질특성상 화강암과 변성암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방사성물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개인지하수관정을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상수도시설이 지원되지 않는 물공급 취약계층임을 감안하여,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와 함께 고농도 관정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관련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먹는물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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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1 1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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