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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 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 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 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 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 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 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 다. 법무부는 26일 서울 용산 대 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 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 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 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 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 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5 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확대해 범죄 대 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 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 고 회계 분석 수사관과 포렌 식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인 프라도 확충한다. 불법 수익 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주요 청에는 올해 하반기 내에 범 죄수익환수부·환수팀을 설 치한다. 또 하반기에 조세범죄합수단 을 신설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 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 할 예정이다. 


펀드·가상화폐 등 서민 대 상 경제범죄와 전세사기 등 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금융· 증권범죄 합수단이 설치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보이스 피싱범죄 합수단이 출범했 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사 준칙을 개정해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 이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 찰청 직제정비와 형사부 분 장사무 복원 등을 통해 검찰 수사기능은 정상화할 방침이 다. 


하반기부터는 ‘공수처의 우 선적 수사권’ 폐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 검찰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민법·상법을 국제 표준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 다. 이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 된 ‘만 나이 통일’ 법안과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규정 신설,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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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7 13: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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