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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관계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계획'  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서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근거로 공무원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다.

 통화 녹음,  CCTV · 안심 비상벨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과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통화 연결음 등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시행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이번계획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책"  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군민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양복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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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4 1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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