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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22년도 도로점용료 감면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를 목적으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외)에 대하여 22년도 도로점용료를 25%(3개월분)를 감면하였다.

 22년도 도로점용료 수시분 기납부 건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환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한 도로점용료의 25%를 환급할 계획이다. 신청기한은 7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환급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도로점용료 환급이 가능하다. 

 부안군은 “장기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모든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계획이 조금의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남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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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4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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