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이천시는 8일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각 부서장, 관리감독자, 담담 공무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조항 및 의무주체, 법 적용대상, 재해예방 예산편성 및 실행,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등의 내용을 전했다.

특히 이천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종사자가 중대재해에 이르게 됐을 때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의환 부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이행사항에 빈틈이 없도록 모든 종사자가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10월 14일(예정)에 관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광희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6-17 13:56: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새로운 벚꽃 명소! 감곡면 청미천 벚꽃길
  •  기사 이미지 ESG전문그룹 이노텍코리아 사랑의 쌀 기탁행사
  •  기사 이미지 여주시 여강회 복지사각지대 지원 성금 600만원 기탁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