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서천군이 17일 서천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2022년 공직자 반부패 · 청렴교육' 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서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공직가치관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립을 위해 시행됐다.
반부패 · 청렴 교육 전문 강사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무원 비위 및 범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오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대 행위 기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사례 등을 강조했다.
노박래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이며, 우리 사회에도 작은 부패 하나 용서하지 않는 청렴함을 강조하고 있다" 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긍지를 갖고 청렴을 생활화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며, 익명제보 시스템 구축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양복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