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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이 17일 서천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2022년 공직자 반부패 · 청렴교육'  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서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공직가치관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립을 위해 시행됐다.

 반부패 · 청렴 교육 전문 강사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무원 비위 및 범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오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대 행위 기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사례 등을 강조했다.

 노박래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이며,  우리 사회에도 작은 부패 하나 용서하지 않는 청렴함을 강조하고 있다" 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긍지를 갖고 청렴을 생활화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며,  익명제보 시스템 구축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양복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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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9 13: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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