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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오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국세청)-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서 제출도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과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방문민원을 이용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60세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방문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해 PC와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직권연장하며, 이외에도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직권연장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담콜센터(1661-8880) 또는 군산시청 세무과(063-454-410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희 세무과장은 “신속하고 능률적인 신고납부가 가능한 PC모바일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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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2 1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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