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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역산업 위기와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지난 2021년 카드매출액의 0.8%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22년 5월 9일) 이전 폐업하거나 타 시·도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 다수 업체 보유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6일부터 11월 18일(예산소진시)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소상공인지원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만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454-2680)로 문의하면 된다.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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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2 12: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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