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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농업인 대상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으로는 농업인의 경우, 정부 보조사업으로써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해당되며, 측량신청 시 읍·면장이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신청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측량 신청하면 해당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적경계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수수료의 90%~ 50% 감면되고, 측량의뢰인의 사정 등으로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을 취소할 경우 1년 이내 재의뢰 시 종목별 기본단가의 30% 감면받게 된다.
최정애 민원과장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감면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감면내용은 부안군 민원과(☎580-4393)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777-3758)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남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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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3 1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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