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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청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의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모집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1.12.8.)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생계, 의료급여)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이다.
모집호수는 총 55세대이며, LH에서 청주시에 배정한 물량의 3배수인 165세대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한, 전세금액 지원한도액은 6천만 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대출금에서 보증금을 뺀 차액의 연 1.5%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기한 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며,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2022년 2월 중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충북지역본부에서 개별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공고를 참조, 관련 상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043-901-4552~4553),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42)로 문의하면 된다.
오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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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7 13: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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