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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가 8월 22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공원 내 직거래 장터와 행사 등을 중단하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도시공원 내에서 교육기관 등의 행사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개최하려는 경우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도시공원 이용신청하여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각종 행사와 직거래 장터 등 공원시설 이용 승인이 모두 제한되고 있다.또한 공원 내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 관련 현수막을 공원 곳곳에 설치했고 공원 시설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에 모이는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손 자주 씻기, 의자 등 편의시설 이용시 거리두고 띄워 앉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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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1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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