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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 안전한 사회, 투명한 공직사회, 청렴한 대한민국
  • 기사등록 2015-10-14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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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박상옥 대법관임명 반대토론 중인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 갑)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측 간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너무 많다. 시국 사건에 따른 법안 발의하랴,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여당 측 간사와 협의하랴 쉴 틈이 없다.



대단히 불행한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했다. 사고는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배가 진도 부근에서 좌초되면서 발생했고, 18일 완전히 침몰되면서 수학여행 길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됨으로써 사고는 ‘사건’이 되었다. 세월호사건이다.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이 모두 포함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을 분리해서 논의했다. 그 결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해 11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법이 지난 1월 12일 통과됨으로써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 만에 참사의 수습을 위한 법적 근거는 모두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엔 시행령이라는 벽을 만난다. '시행령 수정권'이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폭풍정국에 휘말린다. 결국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만다. 전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시행령 안은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월호대책특위 활동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한 국민의 뜻이나 국회의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던 ‘세월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현병철 위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현 위원장이 연임한 지난 6년간, 용산참사와 세월호 집회 등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표현의 자유, 진주의료원 폐쇄, 밀양송전탑 농성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안에 있어 인권위에서 인권의 최후보루 기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제적 지위도 계속 하락,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올해 3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등급 심사에서 계속 ‘등급 보류’ 판정이다. 현 위원장은 취임 직후 대정부질문에서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라며 이미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입법 발의했다. 시민 2910명이 입법 청원인으로 참여했다.

“2013년 10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이후 국방부는 수사와 기소, 재판 전 과정에서 부실, 축소, 면죄부 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전 의원의 질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다. 한 장관은 사이버사령관의 징계 불요구 결정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의결을 불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국방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이 구성됐던 소위 ‘문고리 3인방’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박근혜 대통령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만든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3월 13일 제정되고 6월 19일 시행된다. 그러나 국회의 후보 추천문제 등으로 절차가 중단됐고, 그 와중에 국정농단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문제점은 남아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비선실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 등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특별감찰의 개시 시 대통령에의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아직도 실세다.

지난 3월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보좌관제도를 실시한다. 새누리당의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현직 의원들이 정무특보다. 국무총리나 장관 이외의 겸직을 금하고 있는 국회의원법 위반이고, 선출직 국회의원이 임명직을 겸하는 삼권분립 위반이다. 지난 6월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이나 통했던 말을 한다.

시국사건 때마다 입법으로 대항해도 한계다. 그래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전해철 의원은 오늘도 간다. 국회로. 내일로!



권태영 기자 kty0580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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