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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환경피해지역 환경개선 후속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달 28일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 초원지3리)에 대한 토양오염도재검사 결과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 해당지역 토양 내 일부 중금속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계부서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2일 후속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환경피해지역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요원을 상주시켜 환경민원 발생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류식 하수관거의 우선 설치와 도로정비 등의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환경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 요청과 함께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 등도 검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담당자는 “동일한 사례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해당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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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21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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