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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카드수수료 손 본다 - ‘카드수수료 1%법’포함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5-08-26 14: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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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의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지난 18일 김기준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행 매출액 2억 원과 3억 원 이하에서 각각 3억 원과 5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현행 카드 수수료율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과 그 구체적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각각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다.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1.5%다.

한편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감에 따라 카드사의 순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이다. 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698억 원에서 2014년 1조9098억 원으로 16% 감소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 원에서 2조1696억 원으로 66% 증가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우대수수료율의 적용 대상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내리면서 하위법령에 위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수수료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영세가맹점 적용 대상은 현행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리도록 했다.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이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2.3%가 사실상 상한이 된다. 또한 현행 2.3~2.7% 수준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3%까지 인하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다”면서,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3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길‘ 좌장 우원식 의원)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30여개 소상공인 단체 주최로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을 주제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다.

권태영 기자 kty0580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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