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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운동 시설로 만드는 것인지 부산, 울산, 경남 관내 하천 생태 정비 사업을 한다면서 무분별한 작업으로 인하여 하천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천의 고유 기능은 물의 흐름을 즉 유속을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고 하천 물속에 수초가 살고 있으면 그에 따라 생태 어종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하면서 향후 또 다른 예산을 들려 하천 정비사업을 다시 할 것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낙동강 하류 괴정천에 (사진참조, 종류를 알 수 없는 부유 물질들이 발생해서 쉼없이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이유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 세대수 2980 세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활하수와 오수때문이다. “ 하천법 제46조 (하천안에서의 금지 행위)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의 벌칙을 살펴 보면 제93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 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하천 법이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생활 하수나 오수등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와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 회의를 통해 향후 설계 용역을 끝내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것이다.
무관심과 무의식 중에 행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자연환경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골목마다 무단으로 방치한 쓰레기에서 나오는 액체물 등이 소하천에 유입되고 있고 그 폐기물등이 모여서 하천으로 흘러가 강으로 흘러 간다는 것이다. 물속에 산소가 없으면 수초나 해조류들이 자랄 수 없다. 수초나 해조류가 없다면 당연히 어종도 살수 없다는 것이다.
생태 하천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펴는 행정 자연의 기본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인가 하천은 하천의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육상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즉 운동, 조깅, 여가시설)들이 학교 운동장 그리고 체육시설에 밀집되어 있었다. 환경을 지켜야 할 법령이 많이 있지만 중국난방식의 법령으로 존재 되어 있었다.
환경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조, 묵인, 방관하고 있다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 그때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작금의 행정?
자연환경을 훼손하면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른 행정의 법칙일 것이다. 대단지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수들 때문에 환경의 저해요소가 계속 발생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이다.
방치하면 그 먹이 사슬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케 될 것이다.
(사) 한반도 환경 운동 연합 본부 박무열 회장께서는 환경부 허가를 받을시 내용처럼 철저하게 환경 감시를 할 것이며 소하천 기능까지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연 환경을 살펴보면 개발 위주의 정책 때문에 환경은 서서히 파괴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는가!!
환경에 관련된 법 무슨 소용 있는가! 변호사 선임 잘하면 과태료 조금, 벌금 조금 그렇게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
언제인가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자연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한다.
지금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원망하게 될 것이다.
이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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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8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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