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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율 4.8% -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42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61건, 과태료 부과 134건 등 관련 조치
  • 기사등록 2016-01-29 1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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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비산(飛散)먼지 발생사업장 7,128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44곳을 적발하여 위반율이 4.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멘트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신고의무 이행과 함께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바퀴 세척 시설, 통행 도로의 물 뿌리기 등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운반 차량의 바퀴 세척과 측면 물 뿌리기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147건(42.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138건(40.1%)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 142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134건(3억 7,800만원), 고발 61건 등을 조치했다.

또한,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도로 등과 같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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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9 1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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