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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구역에서 왠 수상 스키인가?
낙동강 물금지역은 풍부한 수량을 갖고 있는 상수원 지역이다.
부산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취수장이 있는 곳이다.
어김없이 5월부터 10월까지 허가없이 운영되고 있는 불법 수상스키를 이용하는 레저객들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자들이 있다.
양산시에서 주기적으로 계몽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 상황이다.
불법을 막기 위해서 강변쪽에 철조망을 치고 계류장을 제거하고 하지만 수상스키 동호회 회원들은 단속을 하든지 말든지 시원한 강바람을 헤치며 수상스키를 즐기고 있는 상태다.
중요한 것은 허가를 받고 강을 이용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상쾌하게 만들어 여유를 즐기는 것은 합당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전부 불법으로 낙동강을 보이지 않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이 문 제다.
낙동강 삼락동 지점에 단 한군데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곳이 있다.
그 운영하고 있는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수기 때만 하기 때문에 6곳 정도에서 보통 3척에서 4척의 제트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힘든다는 것을 주장했다.
제트스키의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은 국토관리청 허기과다. 관계자의 통화에서 강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사전 서류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허가가 나가길 힘든다고 했다.
하지만 오염 수치를 줄이고 레저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이 충족이 된다 하면 허가를 내어 줄 것이다란 말도 병행했다.
관할 지자체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단속을 하더라도 수상스키 메니아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즐기고 있다고 한다.
5월부터 10월까지 수상스키를 즐기는데 필요한 시기라 한다.
수상스키를 타는데 약 20분에 200,000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한다.
한시진에 거액의 돈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하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강의 오염도를 가중시키는 행위, 각 지자체에서 그 불법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해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단속을 하면 배를 타고 도망가기 때문이라 전한다.
바다에서는 관할청은 해양경찰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는 사전에 해경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강에서는 단속을 하는 단속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레저산업을 육성시키고 즐기게 하는 것은 타당한 일일 것 이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정식적 운영을 하기 위해선 꼭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토 관리청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만 준비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밖에선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다고 했고, 관할 지자체에서도 계류장 및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한다면 시즌기간내 사용허가를 내어 줄 수 있다고 했다.
수상스키를 애용하는 동호인들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레저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 아닌가. 또한 그 사업의 주체성을 가진 운영자들 또한 떳떳할 것이다.
불법은 환경파괴의 주범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상스키를 하는 것은 이기적 행동임을 밝혀 둔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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