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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은 장마철 대비하여 하천 수질 환경 보전과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오는 6월 8일(수)부터 6월 23일(목)까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과 인접한 하천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및 유출 여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허가·신고·변경 이행 여부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정화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고의·상습적으로 가축분뇨 등 무단 방출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장마철에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악취는 물론, 수질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무단방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의 수질 환경 보전과 악취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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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9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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