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개물림 사고가 발생되면 개주인들도 과실치상이란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는 상처가 회복되는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실제 지구대에서 근무하다보면 “큰개가 돌아다녀 시민을 위협 위험하다”란 신고가 종종 접수된다. 이때 나가보면 개의 크기나 성품을 볼 때 누가보더라도 매우 사납다란 품종이 있어 실제 쉽사리 접근이 쉽지않고 119와 공동 포획을 하기도 한다. 만약에 이런 맹견이 시민에게 달려든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반려견이 보편화된 시기에 개물림 사고를 예방 및 피해를 줄이려면 서로 개주인과 시민이 서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주인은 사나운 개는 입에 망을 씌우고 반드시 목줄을 착용한다. 개를 키우는 집은 집에 “개조심”이란 표시로 이를 알려 접근함에 있어 조심토록하고 집밖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시정장치등을 충분히 한다.
시민은 어린아이의 경우에 개가 귀엽다거나 낯선개에게 섣불리 다가가게 만들어선 안된다
머리를 두드리거나 꼬리를 잡아서는 안되며 뛰거나 자극하는 행동은 피하고 공격성이 있는 개는 정면으로 응시시 도전으로 알 수 있어 조심하고 등을 돌려서도 안된다.
만약 개에 물렸을 경우 얼굴과 목 급소를 보호하는 자세로 목을 숙이고 팔로 목과 머리를 감싸고 개에 물린 상처는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한다.
이에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시기에 반려견이 맹견이 되지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주인의 관리책임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시 된다.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사 정현호
허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