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 위생 및 환경성 기준은 기 시행중이며, 다회용기 소재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 추진 중
□ 보도 내용
○ 다회용기 사용 연한 및 표준 모델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마련되지 않았음
□ 설명 내용
○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회용기 대여업의 위생성 확보를 위한 세척기준과 소재별 사용 연한, 횟수,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한 다회용기 세부기준을 금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임
○ 추가로 환경부에서는 작년 12월 29일 다회용기의 위생과 환경성을 인증하는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에 대한「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시행 중임
○ 아울러, 커피전문점, 공공기관, 장례식장 등 다회용기 보급사업 유형별 실행 가이드라인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임
붙 임 |
|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환경표지인증기준 주요내용 |
□ 용어정의
○ (다회용기 정의) 일회용품 대신 식품을 담는 데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용기
□ 다회용기 기준
○ 사용하는 용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도록 규정
○ 용기 재사용, 폐기(재활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기준 마련
○ 자원순환성을 고려하여 단일재질로 구성하되 뚜껑은 서로 다른 재질이 결합될 수 있으나 재질별로 분리가 가능
□ 세척시스템
○ 세척설비에서 세척 완료된 용기를 살균·소독
○ 세척된 용기는 세균, 먼지 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구분된 공간에 보관
□ 권장사항
○ 월 1회 이상 위생안전 교육 실시
○ 세척설비 정기 점검하고 기록·보관
○ 세척이 완료된 용기에 대한 잔류오염물, 세제 검사방법과 주기를 마련
□ 품질기준
○ 서비스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 보상을 위한 영업보상책임 보헙 가입
○ 고객의 의견을 듣고 서비스 운영에 반영 고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