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가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해를 주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해 경북 인접지역인 충북 충주, 제천, 음성에서 발생되어 문경시에서는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및 예찰을 통해 관내 유입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2020년 과수화상병 발생현황은 전국적으로 744농가, 394.4ha에 발생하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겨울철에는 전정 시 농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 궤양(가지, 줄기에 검게 형성된 죽은 부위)증상 부위 70cm 아래 위치의 가지 제거 및 약제 도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유입을 막고, 사과주산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과수재배 농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더불어, 타 시군의 전정인력 유입을 자제하고, 70% 알코올액으로 전정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 출입 시 출입자 명부와 주요작업 등을 정확히 기록하는 등 과수화상병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문경-신행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