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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평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갈등 “심각” 편집국 기자 2021-02-17 14:34:17
구미시 원평동 24번지 일원 31,687㎡에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평3구역. 이하 재개발정비사업)을 지난 2013년 9월 16일 설립인가(조합장 성태경)를 받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장 선출이 A 조합장 선출됐다가 바로 해임하고 다른 사람이 됐다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구미시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개발정비사업은 2019년 10월 29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2020년 4월 8일 성태경 조합장 해임을 하고 5월 25일 법원에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하고 배진덕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어 2020년 10월 17일 조합장과 임원 선출 총회에서 도윤진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에 조합원 신 모 씨 외 4명(도윤진 조합장 거주 여부 확인 25명)은 도윤진 조합장은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상실(조합정관 제16조) 등의 이유로 임원 선임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다고 2020년 11월 13일 해임 총회에서 해임 시키고 10월 8일과 10월 23일 구미시 공동주택과로 행정지도 요청서와 행정조치 요청서를 전달하면서 조합원 간에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조합에서 2020년 12월 24일 조합장과 임원 선출 총회에서 정정한 조합장을 선출하고 12월 30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하였으나 구미시 공동주택과에서는 2021년 1월 21일 다시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또 조합설립변경허가에 대해 12월 1일 도윤진 전 조합장이 조합설립변경허가를 보완 요청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변경허가 해주는 것을 두고 정정한 조합장 측 일부 조합원은 “조합 총회는 그간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조합원 번호가 부여된 157명이 총회 출석 대상자로서 79명의 출석 시 성원으로 개최해 왔다”라며“구미시가 유독 2020년 11월 13일 조합원 발의로 개최한 해임 총회와 2020년 12월 24일 자 임원선임총회 개최결과를 반영한 조합설립변경허가서에 대해(1세대 여러 토지) 증여 시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사로 보완을 요구했다”라며 의심과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구미시가 당초 인가(신고 수리)한 조합원명부 기준으로 종전과 같이 조합설립변경허가서를 수리하고 추후 조합에 이행 명령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라고 밝히면서 “구미시는 조합원 간 갈등이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기 이전에 조합원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공동주택과 김상기 과장은 “조합설립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이다”라며“검토 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미=이정수 기자 jsl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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