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천시 전체 농가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9종 314대 전체 기종에 대해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차는 홈페이지(https://www.amrb.kr/icheon/), 전화(031-644-4139), 내방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 2일 전부터 사용 21일 전까지 임대예약을 할 수 있다.
<이재흠 기자 / 유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