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를 비롯한 전남도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완도군은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해 비말(침방울)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조치 및 수사 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6일부터 고위험 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업소에 대해 전자출입 명부 기록관리, 영업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하루 2회 이상 실내 소독과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실천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출입 명부 기록관리가 어려운 경우 출입자에 대한 수기 명부 관리를 꼭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은 매우 중요한 방역 수단이다.”며 “영업장 내에서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음식 덜어먹기, 식사 할 때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