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현행법의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 하고(갑상선⇒ 갑상샘), 현행법 위반에 대해 징역형과 병과하고 있는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화(징역1년당 1천만원)함으로써 벌칙적용의 실효성 및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강화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현행 지정제도에서 허가제도로 변경하려는 내용(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안)과 관련하여서는 원안위의 허가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음.
2019. 4. 17. 문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