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은 그동안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나누어져 관리되었지만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작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합 관리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부산시도 적극적인 위생용품 관리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위생용품 제조 및 처리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19종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먼저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소에 대해 전국 합동단속과 자체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제품이 제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생산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문제가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과 연 1회 이상 추가 위생 점검을 받는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위생용품 중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은 매월 수거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세척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 등 생활용품도 점검한다. 형광증백제, 중금속, 대장균 등 위해성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거쳐 부적합 품목은 즉시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