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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1의 축산군인 홍성군이 악취저감과 환경오염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육성에 노력한 결과 가축 사육밀도 기준 준수율 99.8%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매월 15일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 초과 농가에 안내 문자를 발송해 사육밀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지도를 실시했다.

가축 사육밀도 기준 준수란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 대해 축산악취 개선, 전염병 차단 방역 등을 위해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축산법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은 방사식 기준 번식우 10㎡, 비육우 7㎡, 송아지 2.5㎡ 를 적용해 100㎡ 사육시설을 보유한 농가는 한우 번식용 소를 10마리까지 키울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축산법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인환 축신과장은 “가축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통해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 최소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농가에게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신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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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3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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