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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 -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기사등록 2023-03-13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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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대상 확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3월 1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해당 종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 및 동물복지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종은 인공증식 허가 및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 등록을 해야 한다.

 

□ 이번 개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사육시설 기준** 등 사육관리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종 추가·삭제 등 관련 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인공증식 허가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입되거나 반입된 개체를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

 ** (사육시설 등록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육하려는 자가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① 인공증식 허가종, ② 생태계교란 우려종, ③ 인수공통감염병 우려종, ④ 지속적 관찰 필요종

□ 먼저, 사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싸이테스종인 인공증식 허가대상이 20종에서 64종으로 확대됐다. 

  ○ 그간 7종만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규정됐던 악어목은 28종 전 종으로 확대됐으며, 1종이었던 코브라과도 16종 전 종으로 늘어났다. 

  ○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살모사과는 8종 모두 새로 포함됐다.

  ○ 고양이과(치타, 사자 등) 8종과 곰과(말레이곰, 반달가슴곰 등) 4종 등 식육목 포유류 12종은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공증식 허가대상종

총 20종

·악어목 7종

·코브라과(뱀목) 1종

·살모사과(뱀목) -

·포유류(식육목) 12종

총 64종 (+44종)

·악어목 28종 전 종(+21종) 

·코브라과(뱀목) 16종 전 종(+15종)

·살모사과(뱀목) 8종 전 종(+8종, 신설)

·포유류(식육목) 12종

 

□ 한편, 싸이테스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생물종이 기존 90종에서 132종으로 확대(45종 추가, 3종 삭제)된다.

  ○ 특히 사육면적, 야외방사장 등 사육시설 규모가 개체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시아코끼리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 추가됐다.

  ○ 또한, 국내 사육실태를 토대로 △인체 위해성, △생태계 교란, △질병 매개 우려, △필수시설 필요 등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등록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멕시코도롱뇽 3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서 삭제됐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총 90종 

①인공증식 허가종 20종

 

②생태계교란우려종 6종

 

③질병감염 우려종 40종

④관찰 필요종 24종

 

총 132종 (+45종, △3종)

①인공증식 허가종 64종(+44)

 * (추가) 악어목, 코브라과·살모사과 전 종

②생태계교란우려종 4종(△2)

 * (삭제)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③질병감염 우려종 40종(-)

④관찰 필요종 24종(+1, △1)

 * (추가) 아시아코끼리, (삭제) 멕시코도룡뇽

 

□ 사육시설을 등록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기준도 안전한 사육과 동물복지에 관련된 부분(사육환경, 건강 및 행동관리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편했다.

  ○ 이밖에 싸이테스종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양도·양수·폐사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완하여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등 그간 운영상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 비상업적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용계획서, 양도양수계약서 등)

 

□ 이번 개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새롭게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포함된 싸이테스종을 시행일 이전부터 사육하고 있는 자는 기존 시설상태로 등록하되, 4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라며, 

  ○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공증식 및 사육과 관련된 환경, 건강 및 행동관리 부분이 구체화되어 동물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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